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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3927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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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