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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3.2.28 법률 제1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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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동전)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