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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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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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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