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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동전)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133호,1962.8.31>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군인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군인에 관한 년금법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재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시행당시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0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단,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1960년 1월 1일 이후에 동액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례외로 하되 그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에 한한다.
④(폐질정도의 재판정) 본법 시행당시 1960년1월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에 의한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⑤내각사무처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재판정된 폐질정도에 따라 장해년금액을 개정통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군인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군인에 관한 년금법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재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시행당시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0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단,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1960년 1월 1일 이후에 동액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례외로 하되 그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에 한한다.
④(폐질정도의 재판정) 본법 시행당시 1960년1월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에 의한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⑤내각사무처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재판정된 폐질정도에 따라 장해년금액을 개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284호,1963.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1962년 8월 31일 법률제1133호 공무원년금법개정법률 부칙제3항본문에 해당하는 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동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하는 기간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3조의 규정의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1962년 8월 31일 법률제1133호 공무원년금법개정법률 부칙제3항본문에 해당하는 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동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하는 기간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3조의 규정의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제1433호,1963.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금이나 유족부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금이나 유족부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61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5호,1964.5.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호,1966.12.15>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으로서 재직중인 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으로서 재직중인 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54호,1968.12.18>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호,1969.7.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법률 제1851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법률 제1851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354호,1972.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합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재직기간계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있어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서 감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소멸시효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그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⑤(급여사유발생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합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재직기간계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있어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서 감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소멸시효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그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⑤(급여사유발생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47호,1975.4.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직한 기간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산받지 못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을 통산한다. 이 경우 통산되는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군인년금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12·28 >
③(년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 제31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재직중인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동안 계속 재직한다.
⑤(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직한 기간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산받지 못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을 통산한다. 이 경우 통산되는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군인년금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12·28 >
③(년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 제31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재직중인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동안 계속 재직한다.
⑤(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21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과 제2조제1항제4호중 기말수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법률 제2747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소급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기여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월의 기여금으로 계산한다.
③(기여금납부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여금납부기간이 30년을 초과한 자는 그 초과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월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④(재직기간합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잡급직원의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80년 7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잡급직원으로서 1975년 7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재직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신청하고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과 제2조제1항제4호중 기말수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법률 제2747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소급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기여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월의 기여금으로 계산한다.
③(기여금납부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여금납부기간이 30년을 초과한 자는 그 초과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월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④(재직기간합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잡급직원의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80년 7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잡급직원으로서 1975년 7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재직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신청하고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부칙 <제3439호,1981.4.13>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통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통산을 신청하고,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거나 매월 납부하여야 할 소급기여금액에 통산월삭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납부월삭에 상당하는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다만, 일시납부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통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통산을 신청하고,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거나 매월 납부하여야 할 소급기여금액에 통산월삭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납부월삭에 상당하는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다만, 일시납부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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