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2.3.30 법률 제35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입영신체검사 및 귀향)
①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이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로부터 5일내에 입영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15일내에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귀향시켜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영시키거나 신체검사 또는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병종결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