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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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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