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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년금관리공단의 설립)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년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1984·7·25]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년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198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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