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급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63·11·1, 1979·12·28>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63·11·1,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