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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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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급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63·11·1,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