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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정 1960.1.1 법률 제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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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여금의 반환)
①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본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공무원이 재직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을 반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이미 받은 급여액이 기여금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에 미달할 때에도 적용한다.
③유족부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민법중 재산상속규정에 의한 재산상속권자에게 전2항에 의한 기여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