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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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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9·1·29]
[전문개정 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