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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3387호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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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