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공무원년금관리공단의 설립)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년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19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