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 안전관이자의 해임·퇴직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에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는 각각 당해 신고서로써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에 갈음한다.<개정 1989.3.17>
②영 별표2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란의 자격구분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안전관리원양성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