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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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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준용규정)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44조의2의 규정은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