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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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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가스 배관매설상황확인)
①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 있는 도로(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공동주택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인근지역에서 구멍뚫기·말뚝박기·터파기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당해 토지의 지하에 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도시가스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