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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제7103호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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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로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개정 66·8·3, 70·8·10]
②제1항의 도로에는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