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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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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로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렬거한 것을 말한다.<개정 1970·8·10>
②제1항의 도로에는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개정 1976·12·31, 1993·3·10,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