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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68.12.21 법률 제2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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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로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그 로선이 지정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②전항의 도로에는 수도, 교량, 도선장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