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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제7103호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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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준용도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 [개정 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