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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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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준용도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6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