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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7(가스 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도시가스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안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가스 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②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 배관의 설치위치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 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
①도시가스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안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가스 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②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 배관의 설치위치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 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