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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092호 일부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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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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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7(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협의의무)
①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지하매설물을 관리·운영 하는 자가 전기부식과 관련있는 시설 또는 부식방지시설을 신설·증설·보수·개수·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