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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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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공감리 등)
①도시가스 사업자(제11조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당해 가스 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도시가스 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적합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도시가스 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전과 완공후에 그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④특정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및 완성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