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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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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도시가스 사업자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 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5, 95·8·4,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