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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230호 일부개정 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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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5,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