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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887호 일부개정 199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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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기검사)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