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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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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가스의 공급중지·제한,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2.1.26.] [[시행일 2002.4.27.]]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그 가스 공급시설의 이전·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 공급시설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