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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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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스용품업의 허가)
①가스용품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