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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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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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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①시공자는 가스 공급시설 또는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공기록·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기타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가스 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스 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 사업자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 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시가스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 공급시설 또는 가스 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