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여권의 규격 등)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에는 표지의 오른쪽 위에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를 표기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오른쪽 아래에 추가한다. [개정 2020.12.15] [[시행일 2020.12.21]] [[시행일 2021.7.6: 여행증명서에 관한 부분]] [[시행일 2021.12.21: 일반여권에 관한 부분]]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4.1.21, 2015.1.12, 2020.3.3, 2020.12.15, 2021.7.6] [[시행일 2021.12.21]]
1. 일반여권: 남색(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26면 또는 58면).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6면으로 한다.
2. 관용여권: 진회색(26면 또는 58면)
3. 외교관여권: 적색(26면 또는 58면)
4. 긴급여권: 청색(12면)
5. 여행증명서: 검정색(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