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4호 일부개정 2008.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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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제4호 후단 및 제9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각 사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제11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6.11]
제3조(석유화학제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나프타·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으로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석유사업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등록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③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당해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제5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7조제2호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시행일 2007.7.4]]
제6조(저장시설의 범위)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천연가스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이 당해 저장시설의 총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의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당해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 내수판매량은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른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 수입대행계약서(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③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당해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제6조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12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본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이 산출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12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시행일 2007.7.4]]
제10조(국내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국내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항공유(경비행기연료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삭제 [2008.6.20] [[시행일 2008.6.22]]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의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4. 시·도지사가 영 별표 2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당해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가 자기소유이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6.11]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16 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16 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지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16 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 규정에 의한 간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16 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Ⅰ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⑧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용제판매소·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용제판매소·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제8항의 석유판매업등록대장과 석유판매업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시행일 2007.7.4]]
제14조(조건부 등록신청 및 그 처리기간)
영 제16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석유정제업의 조건부 등록신청 : 제4조제1항 각 호 및 동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서
2.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신청 : 제8조제1항 각 호 및 동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서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의 조건부 등록신청 : 제12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서
4.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조건부 등록신청 : 제12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서
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신청 : 제12조제6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서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신청 : 14일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신청 : 7일
제15조(사업의 개시 · 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개시(휴업·폐업)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다) : 지식경제부장관
2.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를 포함한다) : 시·도지사
②삭제 [2007.6.11]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과징금의 부과 · 징수절차)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3.24,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석유비축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석유공사법」 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비축·수송 및 대여사업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시정통보)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제4장 석유수입 · 판매부과금

제23조(석유수입 · 판매부과금 징수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량"이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판매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가산금의 부과율)
영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7.6.11,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석유수입 · 판매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영 제25조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납부서 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납부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석유수입 · 판매부과금의 환급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프로필렌
2. 유황
3. 석유코크스
4. 중유를 재정제하여 석유제품·프로필렌 및 유황을 제조하고 남은 제품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라 함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8조(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등유 · 경유 · 용제 · 중유 · 부생연료유 · 석유가스 ·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개정 2008.6.3 제11호(「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제품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②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자료
4.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6.20] [[시행일 2008.6.22]]
제30조(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체검사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②자체검사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6.20] [[시행일 2008.6.22]]
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 · 보존 등)
①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②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27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6.20] [[시행일 2008.6.22]]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공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24, 2008.6.20] [[시행일 2008.6.22]]
1. 위반사업자(위반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위반내용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제33조(보세구역안에서의 품질보정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가 아니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의 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안에서 석유제품의 품질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1. 품질에 미달하는 석유제품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첨가제 · 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당해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보정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기관에 보정일자, 보정행위의 장소, 보정에 사용되는 제품의 명칭 및 수량과 보정방법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품질검사기관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품질보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품질이 보정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해당 석유제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서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정한 석유제품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시설의 소재지
2. 해당 석유제품과 혼합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및 혼합량
3.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 사용기간
③제2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시행일 2008.6.22]]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5조(특수용도 연료의 제조 · 판매)
법 제29조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품질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과 품질기준위반 석유대체연료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각각 "품질검사기관"으로, "법 제25조제6항"은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보고,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7항"은 "법 제31조제7항"으로 본다. [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제37조(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의 등록 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 당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③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제조공정 및 제조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당해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대체연료수급계획(생산·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④제1항제3호의 품질시험서에는 당해 석유대체연료의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개시(휴업·폐업)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제6항 본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34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본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제38조(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시행일 2007.7.4]]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계한 양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1.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로 사용한 석유제품
2.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자에게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제40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 지하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의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4. 시·도지사가 영 별표 2 제2호 나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의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 본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로 하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개시(휴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⑧제5항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제41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5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시행일 2007.7.4]]
제42조(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제2항 ·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중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각각 "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보고, 제18조제5항중 "법 제14조제5항 단서"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로 보며, 제19조중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는 "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로 본다. [개정 2006.3.24]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등)
①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영 제20조"는 "영 제38조제3항"으로 본다.
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39조제2항제3호"로 보고, 제24조중 "영 제24조제3항 전단"은 "영 제40조제2항 전단"으로 보며, 제25조중 "석유수입(석유판매)" 및 "석유수입"은 각각 "석유대체연료수입"으로 본다.

제8장 보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 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 및 시료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일 2007.7.28]]
1. 법 제5조·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거짓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5조·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또는 신고요건에의 적합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 또는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18조·법 제19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의 납부 및 환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21조 내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석유배급 등의 조치 및 석유판매가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③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석유소비자(이하 "주요 석유소비자"라 한다)에게 그 석유소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 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및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업소·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 및 공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 및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개시 3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검사를 받을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이나 검사한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다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공급한 당해연도 석유제품(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양에서 다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당해연도 석유제품의 양을 차감한 것이 전년도 석유제품 수입량과 생산량을 합한 것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석유가스
2. 석유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석유제품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생산량에 대한 산출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수수료)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24]
1. 자동차용 휘발유 · 등유 · 경유 · 중유 · 부생연료유 · 석유가스 · 용제 및 아스팔트 : 1리터당 0.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윤활유 : 1리터당 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그리스 : 1킬로그램당 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석유대체연료 : 1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등은 별표 9와 같다.
제48조(보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시·도지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 관리현황보고서를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검사소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실적보고서를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3. 공사, 검사소 또는 법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제9장 과태료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1972.3.25 제36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의 석유정제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0일이내에 제10조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석유정제업자는 이 영 시행후 10일이내에, 동 판매업자는 제10조에 의한 신고후 10일이내에, 제13조에 의하여 전월의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75.6.30 제44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2.26 제48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대리점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주유소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제8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당시의 윤활유정제업자로서 1일의 생산능력이 100바렐을 초과하는 자는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제시설명세서
2. 최근 3년간의 생산실적서
3. 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부칙 [1977.12.22 제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3.3, 제1호(광업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조성령시행규칙·저탄기금운영에관한규칙 및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경비징수규칙·석탄개발임시조치법시행규칙·광산보안관리직원자격시험규칙·전기관계보고규칙·발전용수력설비기술기준령·발전용화력설비기술기준령·전기공작물용접기술기준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 및 3. 생략
부칙 [1981.7.22, 제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서식생략)
부칙 [1983.12.15, 제63호]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9.18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4.10 제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중 그리이스에 관한 사항과 [별표] 제1호 거목의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85.11.25>
부칙 [1985.11.25 제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1.7 제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위반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회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이 규칙에 의하여 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1988.9.10 제1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사휘발유의 생산등을 한 석유정제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89.7.11 제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서식 : 생략
부칙 [1992.5.26 제1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5.1.12 제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2.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1 제51호]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제8조·제23조(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5조(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4.24 제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환급대상제품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에 수출 또는 공급하는 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체결의 승인절차) 법률 제5575호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의 규정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적용한다.
④(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절차)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2조의 규정,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적용한다.
부칙 [2000.7.29 제10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업 등록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중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한 후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던 검사소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2 제118호]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13 제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12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9 제1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정통보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4.20 제230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7.23 제241호]
이 규칙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4 제28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44조의 규정, 제45조 및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 중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규정 중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한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휴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휴업상태에 있는 자 중에서 그 사압의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는 검사소는 이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③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30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24 제3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된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서로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1 제3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7.19 제409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5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본문, 제38조제1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본문,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2008.6.3 제11호(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로 한다.
③ 내지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6.20 제14호]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