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11.25 동력자원부령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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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석유정제업의 허가신청 및 신고<개정 1983.12.15>)
①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차관계약서 또는 외국인투자계약서의 사본(외자도입의 경우에 한한다)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2. 석유제품의 정제시설건설계획
3. 석유제품의 정제방식 및 정제공정
4. 원유의 구입계획
5.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시설 건설계획
6. 석유제품의 판매계획
7. 자금조달계획
8. 수지계획
9. 소요인원의 고용계획
10. 국제수지효과
③제1항 및 제2항(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 및 제5호중 "원유"는 "원재료"로 본다.<신설 1983.12.15>
제2조(석유정제시설 신설등의 허가신청)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조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5>
1. 제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석유정제시설을 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차관계약서 또는 외국인투자계약서의 사본(외자도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조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5.4.10>
1. 변경사유서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제3조(석유정제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증인이 인증한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제4조(석유정제업의 합병인가 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합병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가신청서에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7.22>
1. 제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관
3. 공증인이 인증한 합병계약서의 사본
제5조(석유정제업의 승계신고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공장소재지·영업소소재지 또는 생산능력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12.15]
제6조(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고)
①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경과후에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석유정제시설의 가동일 3월전까지 당해연도의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한 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5>
제7조(석유수출입업의 신고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석유수출입업자"라 한다)가 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석유수출입업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석유의 수출입계획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경과후에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연도의 석유의 수출입계획을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석유수출입업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한 계획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석유판매업의 허가신청 및 신고<개정 1983.12.15>)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7.22, 1983.12.15, 1985.4.10>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 영업의 경우)
3. 저장시설명세서(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할 것)
4. 수송장비명세서(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할 것)
5. 석유정제업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의 사본
6. 경영자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5, 1985.4.10>
1. 지하저장시설 명세서
2. 주유기 명세서
3. 일반대리점 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 계약서의 사본
4. 경영자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의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5.4.10>
1. 판매계획서(거래처를 기재할 것)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용제대리점과 체결한 용제공급계약서사본
3. 경영자의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④도지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5.4.10>
⑤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5>
⑥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갱신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3.12.15>
⑦법 제1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갱신교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3.12.15>
[전문개정 1977.12.22]
제8조의2(석유판매업 허가수수료)
①석유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 2만원
2. 주유소 : 1만원
3. 용제판매소 : 1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5.4.10]
제9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허가신청)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2.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3. 석유제품의 유종별 품질규격
4. 석유제품 저장시설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증의 갱신교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3.12.15]
제10조(사업의 휴, 폐지신고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및 석유수출입업자에 있어서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석유판매업자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5>
[전문개정 1977.12.22]
제11조(원유·천연가스의 구입계약등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구입계약이나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구입계약서사본 또는 수송계약서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석유정제업자와 체결한 원유매매계약서사본 1부.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석유수출입업자가 원유구입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구입할 원유의 사용예정기간중의 승인신청자의 석유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서 1부. 다만, 원유구입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되,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석유수출입업자가 원유구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원유를 구입할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9.18]
제11조의2(석유제품의 품질기준,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
①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윤활유(그리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동차용휘발유·등유·경유·용제 및 중유로 한다. 다만,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를 받은 제품 및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제품을 제외한다.<개정 1985.4.10, 1985.11.25>
②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에 의하고, 검사방법은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석유제품의 시료채취방법 및 시험방법에 의하되, 동시료채취방법 및 시험방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중유에 첨가제를 혼합한 것으로서 에너지절약효과가 있음이 인정되어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아 그 특허받은 방법에 따라 혼합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것은 별표 제6호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5.11.25>
③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검사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5.4.10, 1985.11.25>
1. 윤활유·용제
가. 국내생산품 :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3(그리이스인 경우에는 1천분의 5). 다만, 20리터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3.5(18킬로그램이하의 그리이스인 경우에는 1천분의 7)
나. 수입품 : 운임·보험료포함 수입가격의 1천분의 3(그리이스인 경우에는 1천분의 5). 다만, 20리터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3.5(18킬로그램이하의 그리이스인 경우에는 1천분의 7)
2. 자동차용휘발유·등유·경유 및 중유
가. 국내생산품 : 국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0.5이하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
나. 수입품 : 운임·보험료포함 수입가격의 1천분의 0.5이하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의 징수시기·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3.12.15]
제12조(장부의 비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7.22, 1985.4.10>
1. 석유정제업자에 있어서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과 석유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용제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는 구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판매량 및 판매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석유수출입업자에 있어서는 석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
3. 석유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석유제품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용제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는 구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판매량 및 판매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석유정제업자(용제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를 제외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석유제품(용제를 제외한다)의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을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반기 15일까지 전반기의 당해사 및 거래사의 석유제품의 저장시설·수송장비의 변동상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7.22, 1983.12.15, 1985.4.10>
②용제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까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하여 전월의 석유제품(용제)의 생산실적·판매실적·용제판매업자에 대한 거래상황 및 실수요자에 대한 거래상황(용제판매업자의 실수요자에 대한 거래상황을 포함한다)을 내무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5.4.10>
③석유수출입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석유수출입실적을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5>
④일반대리점 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별지 제21호서식(프로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브탄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석유유통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협회"라 하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반기 15일까지 전반기의 당해사 및 거래사의 석유제품의 저장시설·수송장비의 변동상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7.22, 1983.12.15, 1985.4.10>
⑤주유소 또는 월간 100킬로리터이상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7.22, 1983.12.15, 1985.4.10>
⑥협회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수리한 석유제품거래상황보고와 석유제품의 저장시설·수송장비의 변동사항에 관한 보고를 분석·종합하여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도지사 및 한국석유개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5.4.10>
⑦용제판매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석유제품(용제)의 거래상황을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하여 용제를 공급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은 용제판매소는 매월 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5.4.10>
제14조(주요석유소비자의 보고)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에게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석유소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15>
제15조(석유소비실적등의 신고)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에게 석유소비실적 및 석유소비계획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15>
[본조신설 1981.7.22]
<제480호,1976.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대리점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주유소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제8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의 윤활유정제업자로서 1일의 생산능력이 100바렐을 초과하는 자는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제시설명세서
2. 최근 3연간의 생산실적서
3. 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533호,1977.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업법시행규칙) <제1호,1978.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조성령시행규칙·저탄기금운영에관한규칙 및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경비징수규칙·석탄개발임시조치법시행규칙·광산보안관리직원자격시험규칙·전기관계보고규칙·발전용수력설비기술기준령·발전용화력설비기술기준령·전기공작물용접기술기준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 및 3. 생략
<제37호,1981.7.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연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제63호,1983.12.15>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0호,1984.9.18>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7호,198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중 그리이스에 관한 사항과 [별표] 제1호 거목의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85.11.25>
<제80호,198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