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정 1972.3.25 상공부령 제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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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석유정제업의 허가신청)
①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유공장도면, 석유제품 생산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의 배치도
3. 기술자(임원급)의 이력서
4. 차관계약서 또는 합작투자계약서(외자도입의 경우에 한함)
5. 정관, 임원의 이력서, 최근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②전항 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석유제품의 품종별 생산계획
2. 석유제품의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계획의 명세
3. 석유제품의 생산방식 및 생산공정
4. 원유구입 또는 취득계획
5. 원유저장시설계획명세
6. 석유제품의 판매계획
7. 건설자금 조달계획
8. 석유정제업의 수지계획
9. 시설의 주요공정별 건설계획 및 그 소요자금계획
10. 고용계획
11. 국제수지효과
제2조(석유정제시설 신설등의 허가신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 시설·증설 또는 개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조제2항의 내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신설·증설 또는 개조시설의 배치도 및 증설된 저장시설의 배치도
3. 차관계약서 또는 합작투자계약서(외자도입의 경우에 한함)
제3조(석유정제시설의 양도인가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양도에 따라 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조제1항제3호의 계기서류
2. 제1조제2항의 내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변경사항에 한함)
3. 양수인의 현사업개요 설명서
4. 공증인이 인증하는 양도계약서
제4조(석유정제업의 합병인가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계기서류
2. 제1조제2항의 내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변경사항에 한함)
3. 합병회사의 현 사업개요 설명서(석유정제업이 아닌 합병회사의 경우에 한함)
4. 공증인이 인증하는 합병계약서
제5조(석유정제업의 승계신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석유제품 생산계획신고)
①석유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별 생산계획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생산계획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석유수입업 신고)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업허가서사본
2. 석유의 유종별 수입계획 및 판매계획서
3. 석유의 수입 및 판매시설의 명세(저장시설 및 수송시설의 경우 용량표시)
4. 수지예산서
5. 정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에 한함)
②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석유수입계획신고)
①영 제7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계획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계획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제품판매업의 신고대상)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판매업의 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정의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주유소·판매소 및 석유제품의 주요 소비처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기간 계속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자인 대리점
2. 특정의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주유소
나. 석유제품의 월간판매실적 또는 동 계획량이 60㎘이상인 판매소
제10조(석유제품 판매업의 신고)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지역별 판매업소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를 설명하는 사업계획서
2.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설명세서
가. 부지, 주요구축물 및 동 시설 배치도면
나. 용량을 표시한 석유제품별 저장시설 및 용량과 자가 또는 임차를 구분 표시한 수송장비 현황
다. 석유제품별 주요계기기수
3. 석유정제업자 또는 대리점과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4. 연간 석유제품별 판매계획량 및 전년도 동 판매실적명세서
5.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의 사실확인서
6. 정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에 한함)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폐지신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원유구입승인신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구입계약 또는 동 수송계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유공급계약서 또는 원유수송계약서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석유정제업자등의 보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는 매월 15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제품생산실적 및 동 판매실적보고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7호,1972.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의 석유정제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0일이내에 제10조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석유정제업자는 이 영 시행후 10일이내에, 동 판매업자는 제10조에 의한 신고후 10일이내에, 제13조에 의하여 전월의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