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1호 전면개정 2008.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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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산업표준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협회·조합 또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인력 현황
3.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④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영 제19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제정(개정·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안
2. 한국산업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표준화를 주된 업무로 하며,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된 10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4.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이하 “인증업무의 범위”라 한다)별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5. 법 제15조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 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 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공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②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조업의 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비스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5. 폐업한 경우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제품인증표시 등)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등급 또는 호칭(종류·등급 또는 호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번호
4.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한다)
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인증기관명
7.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8.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도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의 경우: 별표 3
2. 서비스의 경우:별표 4
3.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의 경우:별표 5
③인증받은자는 공장에는 별표 6의 표시판을 내걸고, 서비스 사업장에는 별표 7에 따른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
①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구분한다.
1. 제품인증의 경우
가. 공장심사: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나. 제품심사:제품의 품질이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2. 서비스인증의 경우
가. 사업장심사: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나. 서비스심사: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④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10의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증명사진(가로 2센티미터×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2장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④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정기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①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매 3년. 다만, 별표 12에 따른 제품심사대상 품목은 매년 정기심사 중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되, 제품심사에서 연속하여 2회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품심사를 면제받은 제품이 그 면제된 다음 해의 제품심사에서 또다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2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매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양도받거나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 양도일 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중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심사를 면제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를 면제한다.
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 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인증받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방법)
법 제20조제1항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법 제25조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단체(이하 “인증단체”라 한다)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기술표준원장이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2. 인증단체 중 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일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우수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2. 소비자보호 또는 공산품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단체표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제1항에 따른 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3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단체표준의 제정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①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시행일 2010.1.1]]
1.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1명은 그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이어야 한다.
3.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시행일 2010.1.1]]
4. 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 단체표준 인증단체명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5. 단체표준 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단체표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별표 1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③그 밖에 단체표준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
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사업
2. 산업표준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 및 보급사업
3. 한국산업표준의 발간·보급 및 실시 촉진사업
4. 산업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5. 단체표준의 제정·운영 및 보급사업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
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서(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서(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제23조(수수료)
①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수수료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비용 및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24조(자료 제출)
①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자가 그 제조 또는 제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법 제21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문서의 비치·보존)
①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명칭·종류·등급(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종류 및 등급이 적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의 제조공장명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 사업장명
4. 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장소, 제공자의 성명(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5. 이의신청의 사유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교환, 수리, 환불 또는 보상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제27조(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기술표준원장은 시판품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인증제품의 품목별 또는 인증서비스의 분야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격표시의 허가취득자 및 승인취득자에 관한 정기심사의 특례)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승인을 얻은 자는다음 각호에 따라 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1999년 6월30일까지
2. 1982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2000년 6월 30일까지
3. 1988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얻은 자 : 2001년 6월 30일까지
4.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2002년 6월 30일까지
5. 1994년 1월 1일이후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2003년 6월30일까지
제3조 (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있는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증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규격표시의 허가신청 또는 승인신청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인증신청을 한 자로 본다. 이 경우 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심사를 행한심사원은 그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규격표시허가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증 또는 승인증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규격표시인증서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의한 규격표시인증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0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제8호·제21조제1항·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심사주기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심사로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5항, 별표 14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별표 11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2008.6.3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심사의 주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심사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로 한다.
③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④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화법」 제4조”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것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제품 등의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