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3.6.18 상공자원부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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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산업규격의 제정등의 신청)
법 제5조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을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업규격제정(개정) 신청서에 규격안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표시대상품목등의 지정)
①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공업품의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광공업품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광공업품
3. 독과점 또는 가격변동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4. 기타 산업표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공업품
②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2. 그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제4조(지정신청)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지정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공업품(가공기술종목)표시 지정신청서에 표시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규격표시의 허가·승인신청)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산업규격표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품목의 주요 제조·가공설비에 관한 명세서(부속설비 및 공구에 관한 명세서를 포함한다)
2. 신청품목의 주요 시험·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시험·검사기구 및 측정기구에 관한 명세서를 포함한다)
3. 신청품목의 품질관리상황 개요서
4. 신청품목의 자재 및 공정관리상황 개요서
제6조(허가증등의 교부)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증 또는 승인증(이하 "허가증 또는 승인증"이라 한다)을 허가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등의 게시)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취득자"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이하 "승인취득자"라 한다)는 그 공장의 사무실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허가증 또는 승인증을, 그 공장의 정문에는 별표 1의 표시판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증등의 반환)
허가취득자 또는 승인취득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규격이 폐지되거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때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허가증 또는 승인증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증의 변경신청등)
①허가취득자 또는 승인취득자는 당해허가증 또는 승인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그 재교부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승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허가취득자 또는 승인취득자가 허가증 또는 승인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에게 허가증 또는 승인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 또는 승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도표)
영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도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광공업품의 경우:별표 2
2. 가공기술종목의 경우:별표 3
3.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별표 4
제11조(표시품의 선전)
①허가취득자 또는 승인취득자는 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광공업품 및 가공기술을 사용한 광공업품(이하 "표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선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표시품을 선전할 때에는 그 규격표시의 명칭·번호 및 종류(등급)와 호칭을 명시할 것
2. 표시품을 표시품이 아닌 품목과 함께 선전하는 경우 표시품이 아닌 품목이 표시품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부품을 사용한 광공업품을 표시품인 것처럼 선전하지 아니할 것
②표시품을 선전할 경우에 표시하는 도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도표에 의한다.
제12조(지위승계신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득자 또는 승인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승계사유서
2. 등기부등본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13조(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능력 평가기관(이하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이하 "표시지정품목"이라 한다)별로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검사설비와 심사를 담당할 자("심사원"이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능력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화능력평가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3. 심사원의 명단 및 그 이력서
②표준화능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표시지정품목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되는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2. 추가되는 심사원의 명단 및 그 이력서
③공업진흥청장은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경우에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공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표시지정품목
4. 공장심사업무 개시일
④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공장심사업무규정등)
①표준화능력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심사업무에 필요한 규정(이하 "공장심사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장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장심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3. 공장심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공장심사업무를 위하여 미리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표준화능력평가기관은 그 별지 제8호서식의 공장심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공장심사업무의 휴·폐지의 신고)
①표준화능력평가기관은 공장심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1월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심사업무휴지(폐지)승인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공장심사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명칭
2. 공장심사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3. 휴지 또는 폐지되는 업무의 범위
4. 휴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폐지의 경우에는 그 폐지연월일
제17조(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①공업진흥청장은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심사업무 규정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심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심사업무 휴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휴지한 경우
②공업진흥청장은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그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명칭과 처분의 내용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위한 신청수수료와 제품시험수수료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수수료는 1건당 5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이 2건이상의 허가 또는 승인신청을 동시에 하는 때에는 1건이외의 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는 추가되는 1건마다 2만5천원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시험수수료는 시험을 실시하는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정하는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표시의 승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외국에서의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장비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5급상당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9조(심사비용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공장심사를 할 때에는 허가신청인에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공장심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심사원의 출장비 및 수당과 시료운반 및 조작비등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의 출장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5급상당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심사원의 수당은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시료의 운반 및 조작비는 공업진흥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의 출장비 및 수당과 시료운반 및 조작비는 당해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①허가취득자 또는 승인취득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당해연도 한국산업규격표시품생산상황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허가취득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취득자의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허가취득자 또는 승인취득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표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품생산계획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갈음하여 견본을 첨부할 수 잇다.
③허가취득자 또는 승인취득자가 표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에는 생산중단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중단기간을 허가취득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취득자의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④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8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반기별로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반기종료후 15일이내에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문서의 비치)
허가취득자 또는 승인취득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표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대장 및 관리기록
2. 검사방법 및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문서와 그 실시기록
제22조(이의신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표시품을 첨부하여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표시품의 명칭 또는 종류(등급)
3. 표시품의 제조공장명
4. 표시품의 판매장소 및 판매인의 주소와 성명
5. 신청사유
제23조(증표)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임을 나타내는 증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24조(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의한 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득자 또는 승인취득자에 대하여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공고할 수 있다.
1. 규격 및 심사기준의 개정으로 품질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과당경쟁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품질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표시품
2.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3. 검사신청 및 검사실시의 기간
4. 검사를 담당할 표준화능력평가기관
5. 검사의 내용 및 방법
6.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취득자 또는 승인취득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받은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은 검사실시일 및 검사를 담당할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를 당해 허가취득자 또는 승인취득자에게 통지하고, 검사실시일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은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검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는 "검사"로, "심사원"은 "검사원"으로 본다.
제26조(처분의 공고)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제거등의 처분을 하거나 공업진흥청장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허가취득자 또는 승인취득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단체표준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단체표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안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3. 단체표준의 제정등을 의결한 단체의 총회등의 의사록사본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단체표준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1. 규격이 없는 경우
2. 규격이 있는 경우에도 단체표준이 규격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③공업진흥청장은 단체표준의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단체표준에 의한 품질인증표시)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당해단체로 하여금 이에 적합하게 품질인증표시를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제도방법·위치등 품질인증표시의 방법
2. 단체구성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품질인증표시의 절차·조건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8호,1993.6.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공업품의 품목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은 이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으로 본다.
제3조 (허가증 또는 승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허가증 또는 승인증은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허가증 또는 승인증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