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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4호 일부개정 2008.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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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석유수입 · 판매부과금 징수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량"이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판매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