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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4호 일부개정 2008.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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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