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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4호 일부개정 2008.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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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 · 보존 등)
①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②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27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