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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4호 일부개정 2008.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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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저장시설의 범위)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천연가스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이 당해 저장시설의 총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의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당해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