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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83호 일부개정 2016.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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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20, 1997.12.31, 1998.12.31, 1999.7.29, 2002.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3.27, 2010.2.5, 2011.11.25,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2.3]
1. 법 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 및 반납에 관한 업무
1의2.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의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6.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7. 법 제4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84조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3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3.27,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6.1.6] [[시행일 2016.8.12]]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 [1999.7.29]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삭제 [1999.7.29]
16. 삭제 [1999.7.29]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 [1999.7.29]
20. 삭제 [1999.7.29]
21. 삭제 [1999.7.29]
22. 삭제 [1999.7.29]
23. 삭제 [1999.7.29]
24. 삭제 [2011.11.25]
25. 삭제 [1999.7.29]
26. 삭제 [1999.7.29]
27. 삭제 [1999.7.29]
28. 삭제 [1999.7.29]
29. 삭제 [1999.7.29]
30. 삭제 [1999.7.29]
31. 삭제 [1999.7.29]
32. 삭제 [1999.7.29]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제2항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3.27,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