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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83호 일부개정 2016.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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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권한의 재위임)
①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인원·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1.25,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199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