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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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토해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지방항공청·국립해양조사원·홍수통제소·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항공교통센터를 둔다. [개정 2009.5.6,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③ 삭제 [2009.5.6]
④ 항공·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⑤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을 둔다.

제2장 국토해양부

제3조(직무)
국토해양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주택토지실·건설수자원정책실·교통정책실·물류항만실·항공정책실·국토정책국 및 해양정책국을 둔다. [개정 2009.5.6]
② 국토해양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창의혁신·규제개혁법무·국제협력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국토해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주택토지실·건설수자원정책실 및 국토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교통정책실·물류항만실·항공정책실 및 해양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5.6]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기관의 정책홍보 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분석·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처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6. 국토해양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의 접수·상담 및 관리 등 민원업무의 관리·운용
8.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용 및 민원만족도 평가
9.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해당부처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해당부처 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3]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등의 인사사무
3.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
4. 문서의 분류·수발·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회계
7.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조달 및 관리
8. 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9.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3]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5.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6. 변화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총괄·지원
7.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운영 및 갈등의 총괄·조정 및 관리
8.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 제정·개정의 총괄
9. 국무회의·차관회의 관련 사무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협의 총괄
10. 소송·행정심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무의 총괄·지원
1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감독 사무의 총괄·지원
12. 규제개혁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양 사무의 총괄
1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세입·세출의 총괄
14. 국토해양 부문 미래전략의 수립·시행 및 총괄
15. 국토해양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
16. 국토해양 부문 기후변화 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총괄
17. 국토해양 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 및 녹색인증제 운용
18. 국토해양 부문 국제협력 정책 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국토해양 부문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20. 국토해양 부문 국제통상 협상 및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업무
21. 국토해양 부문 외국인투자 총괄 및 해외주재관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3.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24. 국토해양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국토해양 부문 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6. 국토해양 부문 정보화예산의 조정,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화평가
27.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용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총괄
28.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및 정보화 역량강화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29. 국토해양 통계업무의 총괄 및 통계품질관리
30. 결산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직의 지정·폐지
31.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32.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33. 부문별 민자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의 총괄·조정
34.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대책의 수립·시행
35. 남북 육상, 해상, 항공, 수자원 및 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관리
36.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조정 및 국토해양 부문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37. 국토해양 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의 양성 및 기술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38. 제35호에서 제3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해양부 소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조정
3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0.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41.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4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09.12.29, 2010.10.13]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39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제11조(주택토지실)
① 주택토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3, 2011.8.30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 장기·단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2. 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실태 등 주택관련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3.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해제 및 주택투기지역의 지정·해제 여부의 검토
4. 주택 및 주택산업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및 주택협회 등 주택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6. 주택보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용
7.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조건·대출채권의 관리 및 상각에 관한 사항
9. 국민주택채권제도의 운용
1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사항
11. 주거복지정책의 입안
12. 최저주거기준 및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용
13.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주거지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운용
14. 임대주택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운용
15.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16. 주택건설의 촉진 및 친환경·저에너지주택 등 주거환경과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7.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운용
18.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택관리사 제도에 관한 사항
20. 주택전산망의 구축, 수급관련 통계의 분석·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2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정보시장의 활성화 추진
22.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재정비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용
2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24. 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용
2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26.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27.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용, 지가변동률 조사 및 토지시장 동향의 점검·분석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용
29. 공공토지비축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31.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및 부동산금융제도의 운용
32.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용
33.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용
34. 부동산개발업제도의 운용
35. 외국인토지취득 관리제도의 운용
36. 표준지·표준단독주택·공동주택의 가격공시
37. 감정평가제도의 운용
38.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9. 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의 지도·감독
40. 부동산 가격비준표의 연구·개발
41. 택지개발촉진 관련 법령·지침의 운용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관리
43. 택지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택지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44.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승인
45.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제도의 도입·운용
46. 신도시 정책수립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의 운용
47. 신도시 입지선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수립
48. 신도시 자족성 확보 등 특화방안 마련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49. 신도시 보상·이주대책 및 기업대책의 수립
50. 신도시 공공디자인제도, 공공시설의 지원·관리 및 대외협력·통계관리
51.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추진
5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총괄
53.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54. 공간정보의 취득·관리 및 공개 등 활용에 관한 사항
55.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디지털 국토 엑스포의 개최·홍보
56. 국가측량정책 및 지적정책의 수립·조정
57. 국가 3차원 공간정보·지하 시설물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
58. 공간정보 관련 인력의 양성, 공간정보 표준화 지원·참조체계 등 기술기반의 확충 및 연구·개발
59.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60. 지적 재조사 추진 및 지적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61. 지적공부의 관리 및 지적정보화의 추진
62. 지적측량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수수료의 고시
63. 지적측량수행자 관련 업무
64.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65. 지적·부동산 등 공간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66. 공간정보의 유통 및 관리
67. 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관리
68.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
④ 주택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⑤ 토지정책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⑥ 국토정보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6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09.12.29, 2010.10.13]
제12조(건설수자원정책실)
① 건설수자원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건설정책관·기술안전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건설정책관·기술안전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3, 2011.9.15, 2012.3.26, 2012.7.4]
1. 건설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건설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 기본법령의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업 관련 단체·조합의 지도 및 감독
4.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수립·운용
6.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계약제도 운용
7. 해외건설정책 입안 및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8.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9.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지원
10.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
11.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의 지원 및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11의2.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
11의3. 민관 합동 해외건설 진출 전략의 수립 및 지원
11의4. 국가별 해외건설 협력에 관한 사항
11의5.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12. 건설기능인력 중장기 육성 및 수급계획 수립
13. 외국건설인력 도입·관리계획 수립
14. 건설기계관리 관련 법령 및 골재채취 관련 법령의 운용
15. 건설산업 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설계 시공기준 등의 제정·개정
16. 주요 건설기자재의 동향 조사 및 관리
17.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운용 등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18. 건설기술자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9. 건설신기술에 관한 제도의 운용 및 활용촉진·보급에 관한 사항
20. 건설공사지원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1. 건설공사 설계제도 및 용역업자 선정제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2. 기술용역대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 설계 및 공사비 산정제도의 운용
23. 건설공사 설계·시공기준의 총괄 및 제도의 운용
24.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평가에 대한 제도의 운용
2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용
26. 국토해양 부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7.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부실측정제도의 운용
28. 건설공사 감리·감독 등 공사관리제도의 운용
29.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의 운용
30. 시설물의 안전관리제도의 운용
3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2. 지하수 제도 운영·보전·이용 및 대체 수원에 관한 사항
33. 세계물포럼 등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34.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36. 댐·수도 등 수자원 개발 및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37. 댐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댐·수도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0.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41. 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2. 하천 및 유역의 치수·이수·환경·문화·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3. 하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4. 하천 관련 인력양성·조사 및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5. 하천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6.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7. 지방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8. 수문조사 정책의 수립·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9.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0. 삭제 [2012.7.4]
51. 삭제 [2012.7.4]
52. 삭제 [2012.7.4]
53. 삭제 [2012.7.4]
54.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중ㆍ장기 발전전략 수립
55. 친수구역 조성정책의 수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6.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④ 건설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5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10.13, 2012.3.26]
⑤ 기술안전정책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⑥ 수자원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9호까지 및 제54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9.15, 2012.7.4]
제13조(교통정책실)
① 교통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종합교통정책관·도로정책관 및 철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② 실장·종합교통정책관·도로정책관 및 철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3]
1. 육상·해상·항공 등 교통정책·계획의 종합·조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운용
2.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평가, 투자조정, 투자재원 조달 및 교통조사에 관한 사항
3. 국가기간교통망·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의 수립·시행
5. 국제교통장관회의, 국제교통망구축 등 양자간·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6.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교통수단별 요금제도 및 수송분담 등 종합적 교통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법·제도의 운용
9.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영향분석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11. 주차장 정책의 수립·시행
12.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총괄·조정
13. 육상·해상·항공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설치·운영
14. 교통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실용화 촉진
15. 전환교통(轉換交通)의 지원 및 활성화
16. 신교통수단의 도입 촉진 및 보급
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현황조사
18.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급, 준공영제 도입·지원·확대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
20.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21. 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용자동차운송 관련 제도 운용
2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정책의 총괄·조정
23. 교통안전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4. 교통안전 홍보·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5.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26.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27. 보행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29.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운용 및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30. 자동차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 인증제도 및 제작결함 시정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32.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33. 자동차관리 관련 법령·자동차저당 관련 법령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34. 자동차관리사업(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대책 제도의 운용
35. 자동차검사·점검 및 택시미터검정 제도의 운용
36.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
37.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제사업 및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38. 도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39.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망 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40. 고속국도 및 국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41.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광역도로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충 및 투자계획 수립
42. 도로의 계획·건설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3. 유료도로 설치 허가 및 통행료 결정에 관한 사항
44.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5.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대상사업·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6.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7. 일반국도의 관리 및 유지보수, 주요 구조물 개선·개량 등에 관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8.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
49. 고속국도·일반국도의 교통관리 및 도로 교통량 조사
50. 일반국도 관리 장비 및 인력의 수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1. 도로상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52.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3.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의 기준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4.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과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의 운용 및 연구
55.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용
56.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및 운용
57.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교통정보 수집·관리·제공 등에 관한 사항
58.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성능평가와 인증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59.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
60.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협회·단체의 지도·감독,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61.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2. 철도정책의 수립 및 철도예산 총괄·조정
63.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64.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5.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66. 철도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67. 철도건설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정·운용
68. 일반철도 건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시행·관리
69. 민간투자 철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70.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조사·건설에 관한 사항
71. 광역철도 관련 정책·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72. 도시철도 관련 정책·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73.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74. 궤도(軌道)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5. 철도물류시책의 수립·시행
76. 철도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7.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78. 철도지역 내 질서유지·방범대책 및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79. 고속철도 산업·기술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80. 고속철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81.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82. 고속철도 역세권 및 연계교통에 관한 사항
83. 철도차량·용품·시스템 등의 연구 및 개발의 총괄·조정
84. 철도 기술기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5. 철도시설의 개량·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6. 철도안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운용
87. 철도사고, 재난 및 대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88.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운용 및 관리
④ 종합교통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09.12.29, 2010.10.13]
⑤ 도로정책관은 제3항제38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⑥ 철도정책관은 제3항제62호부터 제8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5.6, 2009.12.29, 2010.10.13]
[본조개정 2009.5.6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제14조로 이동]
제14조(물류항만실)
① 물류항만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물류정책관·해운정책관·해사안전정책관 및 항만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② 실장·물류정책관·해운정책관·해사안전정책관 및 항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3]
1. 물류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2. 물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3. 물류산업 진흥 및 선진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 정책수립 및 시행
5. 양자간·다자간 국제물류협력,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7. 복합물류터미널·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
8. 물류시설·장비의 기술개발
9. 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0. 물류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운용
12. 화물운송종사자의 근로·복지 여건 향상에 관한 사항
13. 육상화물운송 분야 모니터링 및 수송대책 수립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육성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5.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거래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6. 컨테이너 항만의 육성·지원 및 물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7. 항만공사(PA)의 지도·감독 및 항만관리체계 개편 등에 관한 사항
18.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관리
19.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기업 및 화물유치전략 수립·지원
20. 예선(曳船)·도선(導船) 제도 운영, 항만운영용 선박의 수급관리 등 선박 입출항 지원과 개항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21. 항만의 보안·경비 및 항만운영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22. 항만운송 관련 사업·부두운영회사 및 항만시설 사용료 제도 운용
23. 항만노무인력 공급체계 개편 및 항만근로자 수급 등 항만시설 사용료 제도의 운용
24. 항만물류정보화사업의 기획·조정 및 표준화
25.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해운정책의 총괄·조정
26. 선진 해운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7. 외항해상운송사업, 해운 부대사업의 관리·육성 및 지원
28. 외항해운 수송정책 수립·조정
29. 외항선박의 수급 및 선박금융의 육성·지원
30. 국제 해운물류시장의 개척 및 투자 지원
31. 해운협정 체결 및 다자간 해운협력에 관한 사항
32. 연안해운개발계획의 수립·조정
33. 내항여객(화물) 운송사업의 관리, 육성 및 지원
34. 연안항로(남북 간 해상항로를 포함한다)의 개척·조정
35. 한국해운조합의 관리·감독
36.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7. 해상인력 양성 및 수급조절 정책의 수립과 외국인 선원에 관한 사항
38. 해기사 면허에 관한 사항
39. 선원복지·고용증진 및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40. 선박관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 해상인력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에 관한 사항
42. 국가해양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3. 해양안전 정책·기술의 개발 및 해양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
44. 외국선박의 항만국통제, 국적선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5. 선박·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국제안전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46. 선박보안 및 선박등록에 관한 사항
47.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제해사업무 총괄
48. 해양안전과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 부문의 다자간·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9. 국제해사정책 개발 및 국제기준 제정·개정 활동에 관한 사항
50. 해양오염손해배상제도 운용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관한 사항
51. 선박 검사제도 운용 및 선박검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
52. 선박의 구조·설비기준 및 기술개발·보급과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53. 선박 평형수(平衡水)·선박 방오도료(防汚塗料)·선박 재활용 및 해사 분야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54.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55. 화물·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관리제도의 운용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6. 해상재해 및 해적(海賊)피해방지대책 총괄
57. 해상교통관제(VTS) 정책 수립, 시설 운영 및 기술개발
58. 해상재해·해양사고 상황처리 및 해양항만상황관리실 운영
59. 해양안전종합시스템(GICOMS)의 구축·운영·홍보 및 기술개발
60.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국제협력
61.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62.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협력
63.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운영 및 기준 제정과 검사에 관한 사항
64.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전자항법시스템(e-Navigation)의 설치·관리 및 기술개발
65. 항로표지기술협회 육성·감독 및 항로표지 관련 해양문화공간에 관한 사항
66. 국내외 항만정책 수립, 조정 및 총괄
67. 전국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총괄
68. 항만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용
69.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및 항만개발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0. 항만정책관련 국제협력과 국내외 기구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1. 신항만·무역항·연안항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72. 항만배후단지·수송시설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3. 항만건설기술 육성·지원 및 녹색항만(Green Port) 구축에 관한 사항
74. 항만공사 기술기준·정보화·품질·안전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75. 항만개발 관련 제도 심의·평가 등 총괄
76.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총괄·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7.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실시협약·사업시행·공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8. 하역장비의 현대화·자동화 및 신기술의 도입
79.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 및 시행 업무의 총괄
80.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1.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조정·승인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
82. 마리나항만 조성의 계획 수립·조정·승인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
83.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문화공간 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84. 항만재개발·마리나항만개발사업 관련 민자·외자유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물류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⑤ 해운정책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⑥ 해사안전정책관은 제3항제42호부터 제6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09.12.29, 2010.10.13]
⑦ 항만정책관은 제3항제66호부터 제8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10.13]
[본조개정 2009.5.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4조제13조로 이동]
제14조의2(항공정책실)
① 항공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3]
1. 항공 관련 법령·제도의 운용 및 항공정책기본계획·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 및 항공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3. 항공 부문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9권(출입국절차 간소화)의 국제표준 이행 등을 통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및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시장 동향·항공통계 등 항공시장 분석 및 경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 항행 분야(항공교통·정보·지도·비행절차·고정통신 및 이동통신 분야만 해당한다) 안전감독 및 항공교통관제 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항공자유화,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 활성화 등 국제항공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8. 항공협정 및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개정 협상의 지원(FTA, WTO 포함)
9. 다른 국가와의 항공운송·항공협력(남북 간 항공운송·항공협력을 포함한다),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및 운수권·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 관한 사항
1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항공 관련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활동의 지원
11.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2. 항공운송정책 수립, 항공운송사업 제도 운용 및 관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3.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14. 항공물류정책 및 물류허브화에 관한 사항
15.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16. 항공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항물류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17.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국가항공보안계획·우발계획 수립 및 항공보안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항공보안 점검·불시평가 등 항공보안 수준관리에 관한 사항
19. 항공보안 검색기준 수립,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공항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사항
20.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외국정부와 항공보안협력 및 항공보안 평가에 관한 사항
21. 항공보안 교육훈련제도의 운영, 항공기 내 보안 및 항공안전 보안장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2. 항공안전에 관한 법령·기준·정책 등의 연구 발전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시행
23. 항공기 안전운항과 항공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기술기준·안전대책 수립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4.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차세대 비행체의 안전운항 제도와 기술기준의 수립
25. 항공사고 등 위기관리 및 항공안전 보고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2권(항공규칙)·제6권(항공기 운항)·제18권(위험물 안전수송)의 국제표준 검토·개정 및 국제표준 이행관리 총괄과 국제항공 안전평가 대응 등 항공안전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안전감독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8. 국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업무 및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취항 전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9. 새로운 노선의 개설, 운항기종의 변경·추가,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업무
30.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운항 조사 및 안전개선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1. 차세대 항공기 및 신개념 항법 등에 대한 안전감독기법 운용
32. 항공기 등록·감항성 인증·감항성 개선지시 및 정비조직 인증 등 지속감항성유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3.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기술표준품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34. 항공기 소음적합기준·배출가스 관련 기준 및 항공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35. 항공기 등록·감항성 및 인증 관련 국제표준에 관한 국제협력과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에 관한 사항
36.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기술기준 및 인증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7. 항공교통업무·항공정보·항공지도 관련 법령 운용 및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8. 「항공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空域委員會)의 운영, 국가공역 정책의 수립·시행 및 비행절차에 관한 사항
39. 항공교통관리(ATM) 및 항공정보관리(AIM)의 기술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40.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품질관리와 항공기상제공 관련 대외협력 및 수색구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제4권(항공지도), 제5권(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제11권(항공교통업무), 제12권(수색 및 구조), 제15권(항공정보업무)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 등에 관한 국제협력
42.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 관련 법령·제도·기준·시험·심사·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3. 항공인력(항공안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수급·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발전
44.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훈련기관을 포함한다)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등의 수립·운용
45. 항공신체검사(항공우주의학을 포함한다) 및 항공종사자 등의 주정음료(酒精飮料) 등에 관한 기준 등의 수립·운용
46. 항공사 노조 등에 관한 사항
47. 신공항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등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48.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9. 공항 및 비행장의 접근교통계획 수립·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에 관한 사항
50.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51. 공항 및 비행장 관련 법령·제도 개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항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52.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와 환경·조류 충돌·소음 및 등화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협력
53. 공항환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수립 및 공항의 운송·환경·기계시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54. 공항소음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법령 운용, 중기계획 수립 및 재원마련 등에 관한 사항
55. 항공기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대책에 관한 사항
56. 공항의 전력·항공등화시설 및 항공장애표시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57. 비행장시설기준·공항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58. 공항운영 증명 및 검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9.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권(비행장)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60. 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사항
61. 공항시설·운영 분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공항운영규정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2. 항행안전시설·공항정보통신시설의 구축·운영·관리 및 위기대응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63. 위성항법시설·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4. 항행안전시설의 기술기준·인증·주파수·안전관리·관리검사·비행검사·통신운영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
65. 항행안전시설 연구개발·관련 산업 육성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6. 국제민간항공기구·외국과 항행안전시설 구축·운영·기술기준 제정 협력 및 개발도상국 항공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항공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29, 2010.10.13]
⑤ 항공안전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29, 2010.10.13]
⑥ 공항항행정책관은 제3항제47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본조신설 2009.5.6]
제15조(국토정책국)
① 국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22]
② 국장, 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
③ 국토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3, 2012.3.26,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1. 국토정책 및 국토 기본 법령의 운용
2. 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운용 및 도종합계획·지역계획·부문별 계획의 승인·조정
3.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대비한 국토발전전략의 수립·운영 및 국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토해양 부문의 환경 관련 사항 총괄
6.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법령의 운용
7.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공장·대학 총량규제제도 운용
8. 과밀부담금제도 운용
9.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 정책 수립
1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운용
1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사업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2.3.26]
14.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운용
1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용
16. 한국고속철도(KTX)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에 관한 사항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위한 공간조성 계획의 수립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및 법령의 운용
19.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임대산업단지 정책의 수립·시행
20.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 및 북한지역 산업단지 조성
21.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22.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23. 복합도시정책의 수립
24. 기업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기업도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5.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6. 반월 특수지역의 개발 및 시화방조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의2. 새만금복합도시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6의3. 새만금복합도시 매립·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26의4. 새만금복합도시 투자유치 및 해외협력에 관한 사항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용
28.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29. 도시·군계획시설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제도의 운용
30.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운용
31.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3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
33. 도시재생정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대학 운영
34. 도시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용 및 사업의 관리
35.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6. 유비쿼터스 도시 관련 제도의 정비·개선 및 산업 육성
37. 첨단도시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8.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의 운용
39.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불법행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0.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및 토지매수 관리에 관한 사항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42. 건축 관련 법령 및 건축사 관련 제도·법령의 운용
43.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운용
44. 건축행정 정보화 및 건축통계에 관한 사항
45. 건축물 안전기준과 유지·관리제도의 운용
46.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경관관련 제도 운용
47. 한옥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8. 건축문화 진흥 및 국토·도시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49. 건축물 분양제도의 운영
50.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운용
④ 도시정책관은 제3항제27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10.13, 2012.3.26, 2013.1.22]
⑤ 건축정책관은 제3항제42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2]
제16조(해양정책국)
① 해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해양환경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해양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해양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3, 2012.3.26, 2012.7.4]
1. 해양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교육·해양인력 양성, 해양 관련 단체 육성 및 해양한국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바다의 날 행사·장보고 재조명 사업, 국립해양박물관 및 해양문화시설 등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에 관한 사항 총괄
5. 해양관광레저 진흥에 관한 사항
6.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실용화 촉진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해양자원의 개발 및 해양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조력(潮力), 조류(潮流), 파력(波力), 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8의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배타적 경제수역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9의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운용에 관한 사항
9의3. 해양관측·해양과학조사 및 수로 업무의 총괄·조정
9의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의5. 국가해양관측망 구축·관리 및 해양관측위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립해양조사원의 운영 지원
11. 극지 및 열대지방 등의 연구와 관련 계획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12.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연안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1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14.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업무의 총괄·조정
15. 연안정비계획의 수립 및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6. 연안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7. 해양환경 관련 정책·제도의 운용 및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8. 환경관리 해역(海域)의 지정·관리 및 연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19.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해양오염 방지·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지도에 관한 사항
21.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및 해양환경경관제도의 운영
22.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부문의 환경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3.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및 방치선박 처리 업무의 총괄
24.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5.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26. 해양생태계, 생물다양성의 조사·보전·관리 및 연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7. 해양생태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8. 연안습지의 보전·관리·조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29.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해양환경정책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7.7 제21622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2009.12.29, 2010.10.13]
제17조
삭제 [2009.5.6]
제18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제19조(직무)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과 국토해양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산하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4.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 국토해양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6. 국토해양 분야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제작 및 관리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유지
8. 국토해양 분야의 간행물의 제작·관리
9. 그 밖에 국토해양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원장)
① 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제22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설관련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6.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8. 건설공사품질관리 및 시설물안전관리의 확인·지도감독
9.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제23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청장)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토관리사무소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건설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2.3.26]
② 제1항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6]
[본조제목개정 2012.3.26]

제5장 지방해양항만청

제27조(직무)
지방해양항만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상운송사업, 선박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선원근로감독 등 선원관련 업무
3. 항만운영 및 연안역관리
4. 전산기기 운영·관리와 전산업무 개발
5. 항만건설공사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
6. 항로표지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
7. 공유수면 관리·매립 및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8.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항만재개발에 관한 사항
제28조(명칭 등)
지방해양항만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방해양항만청장)
① 지방해양항만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부산·인천·여수·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으로, 동해·군산·목포·포항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건설사무소 등)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건설사무소(부산 및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한정한다), 해양사무소와 그 출장소, 위성항법중앙사무소(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한정한다) 및 해양교통시설사무소(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한정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29, 2011.9.15]
② 건설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건설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 및 보안
2. 각종계약 및 예산집행
3. 물품 및 공사용자재의 구입·출납 및 보관
4.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
5. 항만시설공사의 시행계획 수립·조정
6.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량·설계 및 시공 감독
7. 항만시설 보수·유지·관리 및 방재업무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 검토
9. 항만시설공사의 공정·안전관리
10.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등
11. 항만재개발 관련 국가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12.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업무에 관한 사항
④ 건설사무소, 해양사무소와 그 출장소, 위성항법중앙사무소 및 해양교통시설사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9.15]

제5장의2 지방항공청 [신설 2009.5.6]

제31조의2(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통제업무
2. 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3.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4. 항공기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5.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6. 관할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시행
7. 사설공항 설치 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의 수립
8. 공항보안관리
9. 공항재산관리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운영
11. 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시행 및 운영
12. 공항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
1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5.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
16.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
17.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
[본조신설 2009.5.6]
제31조의3(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31조의4(지방항공청장)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31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31조의6(소속관서)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6장 국립해양조사원

제32조(직무)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이 장에서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0.13]
1. 해양조사 및 관측자료 수집·분석·평가
2. 수로측량·수로관리 및 항해안전에 관한 사항
3. 해양영토 획정을 위한 과학조사·해양지명 및 동해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해양재난 대책·해양에너지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해군작전 지원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6. 요트 등 해양레저 이용인프라 구축 및 해양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원장)
① 조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해양조사사무소)
① 조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사원장 소속으로 해역별로 해양조사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소장은 조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홍수통제소

제36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2.29, 2012.3.26]
1. 하천 홍수 및 갈수의 통제 및 관리
2. 수문조사 및 관측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관리
4.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홍수 및 갈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발전 및 전산개발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운용
7. 홍수 및 갈수 통제 종사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9. 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강우레이더의 설치·운영 및 관리
11. 수자원 정보의 수집·관리 및 배포
12. 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제37조(명칭 등)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소장)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③ 소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에 하천정보센터를 둔다.
제40조(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요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제41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제42조(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제43조(철도경찰대장)
① 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② 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③ 대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제4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제45조(지방철도경찰대 등)
①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둔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③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철도경찰대센터를 둔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철도경찰대 및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제8장의2 항공교통센터 [신설 2009.5.6]

제45조의2(직무)
항공교통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에 관한 사항
2. 항공로·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5.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개량 및 신설
6.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9.5.6]
제45조의3(항공교통센터장)
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교통센터장 1명을 둔다.
② 항공교통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항공교통센터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45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9장 삭제 [2009.5.6]

제1절 삭제 [2009.5.6]

제46조
삭제 [2009.5.6]
제47조
삭제 [2009.5.6]
제48조
삭제 [2009.5.6]
제49조
삭제 [2009.5.6]
제50조
삭제 [2009.5.6]
제51조
삭제 [2009.5.6]

제2절 삭제 [2009.5.6]

제52조
삭제 [2009.5.6]
제53조
삭제 [2009.5.6]
제54조
삭제 [2009.5.6]
제55조
삭제 [2009.5.6]
제56조
삭제 [2009.5.6]

제3절 삭제 [2009.5.6]

제57조
삭제 [2009.5.6]
제58조
삭제 [2009.5.6]
제59조
삭제 [2009.5.6]

제4절 삭제 [2009.5.6]

제60조
삭제 [2009.5.6]
제61조
삭제 [2009.5.6]

제10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62조(직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9.15]
②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교통정책실장이 겸직한다. [개정 2009.5.6, 2011.9.15]
제6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65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장 해양안전심판원

제66조(직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7조(구성)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4명으로 구성하되, 원장 및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심판관은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8조(조사관)
①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각 1명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4급으로, 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2.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3. 해양사고사건심판의 재결의 집행
4. 해양사고통계의 종합·분석
5. 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6. 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사항
제69조(지휘·감독)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70조(하부조직)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하부조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7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④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장 국토지리정보원

제73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6]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 세부도화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측량협회 지도·감독
13. 「측량법」에 따른 측량·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제7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장 울산·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75조(직무)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2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76조(위치 및 관할구역)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그 소속기관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장 공무원의 정원

제78조(국토해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해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0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6]
③ 삭제 [2009.5.6]
제7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6]
③ 삭제 [2009.5.6]
제8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6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0.10.13]
부칙 [2008.2.29 제207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
제3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건설교통부소속공무원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지적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2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9)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해양부에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2,026명(고위공무원단 28,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98)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해양부에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09명(고위공무원단 6,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0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제3조제3항, 제7조제3항제1호·제2호,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제1호·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나목·제4항제2호·제4호·제5항, 제10조제1항제5호나목·제4항제2호·제4호·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4항 전단·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 제19조의2 본문,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제2호·제5항제1호, 제20조의2 및 별표 1 제8·제9호·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제3항제5호, 제4조제1항·제4조제3항·제4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제5호·제4항제5호·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4조 각 호 외 전단,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단서,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별표 1 제2호가목(1)(가)·제8호 및 별표 3 제34호·제38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제4호, 제14조제13호, 제18조제1항제9호, 제24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항,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36조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5항 및 별표 1 제2호가목(1)(가)·제3호(다)·제5호파목(다)·제6호다목(라)·제7호차목·제9호러목(라)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6호 및 제25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③ 개항질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3호, 제18조제4항 및 별표 4 제14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을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제3항·제4항·제5항 본문,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11호,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조제1항·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각각 "해양항만관서"로 한다.
④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 제2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제4항 및 별표 2 비고 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의5제5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0호, 제10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2호·제5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9조의6제3호, 제29조의7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2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4, 제35조제1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7조의3제3항, 제38조의5제2항, 제38조의6제5항·제6항, 제38조의7제3항제3호, 제38조의9제2항, 제38조의10제3항, 제38조의11제3항, 제38조의12제3항, 제38조의13제2항·제4항, 제38조의15제2항, 제38조의18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38조의20제1항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5제3항, 제39조의6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의4제1항제2호·제5항 전단·제7항, 제46조의5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46조의8제2항·제3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 제46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 제4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7항 전단, 제47조의7,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3제1항, 제54조의8제2항 전단·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의9제1항, 제54조의10제3항, 제5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5조제2항·제4항 및 제6항 전단, 제58조제4항, 제59조제3항, 제59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4항, 제60조의2,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호·제4항 및 제5항, 제6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란·같은 호 비고란의 가목·나목 각 번호 외의 부분·나목(3) 및 다목, 별표 3 감리사보란·비고란의 가목·나목·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의2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4항, 제38조제5항, 제38조의20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2조제4항, 제45조제1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8항, 제46조의8제1항제6호,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1항제2호·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52조제1항제14호·제2항제15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11항, 제52조의3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6항 후단, 제5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58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2항, 별표 5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제15호의3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10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농림부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호나목·다목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7조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같은 항 제6호·같은 항 제7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9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별표 1 비고 제1호다목·라목·아목 및 별표 6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제8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법제처"를 "기획재정부·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를 "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13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⑨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후단,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 전단, 제19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2조의2제6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제27조제3항 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4호, 제91조제5항, 제105조제2항제3호,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108조제4항·제5항, 제120조제1항 및 별표 1 제1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나목, 제6조의2제1항제4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제8항 본문·제9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6항제3호·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제3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제8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4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본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6조제1항제4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제61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64조, 제86조제4항 본문, 제87조제2항,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제6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5조제2항제2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10조, 제115조제2항,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제2항·제4항,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 제119조의2제1항, 제12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⑩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⑪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⑫ 고속국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⑬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2제3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전단·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8항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별표 1의 비고 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2호 본문, 제33조의3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2제1항 전단·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조달청"을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조달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3항·제5항 전단·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제5항·제9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6항·제8항·제9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6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제44조제3항 및 제4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33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중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1항 제2호가목·제4호가목·제3항, 제14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3조 및 제2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제6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21조제5항, 제23조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6>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본문,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3제1항제5호·제2항 및 제4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제2호, 제34조제4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 제3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19>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6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0>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의3, 제14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20조, 제22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지식경제부
8. 보건복지가족부
9. 노동부
10. 여성부
11. 국토해양부
12. 경찰청
13.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제8호, 제20조제4항제4호·제5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1호·제2항제3호·제3항·제4항, 제37조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제4항, 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제3호, 제47조제1항제4호·제2항 단서·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3항제1호·제4항제2호, 제45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제2호마목·제3호마목 및 제5호마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4호마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3>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전단·제6항, 제6조의4제1항·제2항·제4항 전단,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2항제2호·제4항, 제8조의3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6항,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방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의4제7항, 제16조의5제7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24>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를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로 한다.
<25>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6조제1항제7호, 제17조제7호,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의2제1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27>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2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라 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해양항만관서"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4조의 제목,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6항·제8항, 제28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9조제6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1호가목(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제90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1조,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제2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제8항, 제127조제1항·제3항, 제128조제4항·제5항,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및 별표 2 제1호라목 허가기준란의 (1)(나)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제12호, 제25조제1항제3호·제3항제7호·제4항제11호·제5항제4호,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제2호다목, 제41조제1항 본문, 제46조제2항 전단·제6항제3호, 제55조제3항제5호, 제57조제4항제4호, 제63조제1호나목, 제84조제7항, 제85조제9항, 제89조제7항, 제92조제6항, 제93조제2항, 제97조제3항, 제115조,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제1항제3호·제2항제2호,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24조의2제4항, 제127조제1항, 제133조제3항, 제134조제4항, 별표 20 제2호 및 별표 27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6항제1호·제2호 본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5항·제6항,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 제17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제2호 단서 및 제1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같은 항 제2호·제4항, 제8조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4호·제2항, 제32조 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44조제7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 및 제5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제4항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항제2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제5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 지식경제부장관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8. 환경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공정거래위원장
11. 금융위원회위원장
제44조제7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3항제6호· 제4항, 제10조제2호,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3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7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5>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제4호·비고 제5호 및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7> 댐사용권등록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4조 중 "건설교통부령"를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38> 도로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1호, 제10조의4제8호,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5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3조제5항, 제27조의4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7, 제30조제1항제11호·제2항제2호·같은 항 제3호,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제3항,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3항 본문·제5항제11호, 제24조의7제2항, 제26조의5제1항·제2항·제3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제3항제14호, 제2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1항·제2항, 제30조의4제1항·제2항,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의3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4항 및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제36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2)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7호다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9>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의3제1호, 제10조의3제1호 후단 및 전단·제2호,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10조의3제1호 전단·제2호 및 제2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4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제4항 및 제5항, 제5조, 제5조의2제2항제3호, 제6조제11호, 제7조제1항제11호, 제9조제1항제6호, 제9조의2제2항제4호,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1호·제13호, 제12조제1항제11호, 제12조의2제3항제1호·제4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14조제4항제2호·제5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0호, 제19조제1항, 제19조의3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2호, 제29조 본문, 제45조제4호, 제46조제2항 단서·제4항제3호·제4항제6호, 제47조제1항제4호, 제52조제1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7조제1호사목, 제73조제5항, 제74조제3항, 제7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제3항제3호, 제4조 제목, 제5조의2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전단·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의3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 단서, 제32조제1항·제4항, 제46조제7항, 제47조제2항,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4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호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및 별표 3 제3호가목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4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5호, 제15조제4항·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제42조의2제2항, 제4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 제55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7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4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6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제4항, 별표 4 제2호가목(4)(라), 별표 6 비고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단서·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1조의3제1항,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6호, 제15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3제2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및 제5항, 제19조의5제1항·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 및 제5항 본문, 제25조제2항제4호, 제25조의2제3호, 제25조의3제3항, 제25조의4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같은 호 다목·제2항·제3항·제4항 단서·제5항 및 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호아목, 제25조의4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4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후단, 제4조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6호·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통상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환경부
8. 문화재청
9. 해양경찰청
제8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4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제3항제5호 및 제4항제3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제18조제3항제1호, 제29조제6호, 제34조제5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호 및 제2호, 제41조제4항제3호, 제41조제4항제6호,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제41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47조제3호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8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및 제6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5호, 제35조,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5항, 제4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3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호, 제33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39조 단서,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제1항·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7조, 제58조제1항제5호·제3항·제5항,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제1항·제2항, 제64조의3제2항·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본문,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항 후단, 제77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전단, 제82조의2제2항·제3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82조의3제2항 단서, 제82조의4제1항, 제82조의9, 제8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8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62조제4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제4호, 제76조제1항, 제82조의11제3항 및 제8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82조의2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농림부"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020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년 1월 1일)
제55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10조제6항 및 제2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2항제2호·제4호 각 목 외의 부분·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제18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부동산개발 실무란·비고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54>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65호의3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13호에 따른 국토정보관리센터"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4호·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2조제4항·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제3호, 제8조제4항, 제28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4항제4호 및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로 한다.
<56>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국장"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제4항제2호·제4호·제5항 및 제12조 중 "공동위원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각각 "1명 및 부위원장 1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및 환경부의 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산림청장, 대통령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비서관 및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제4조제1항 중 "각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두 사고"를 "사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소집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간사 2명을"을 "간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각 1명을"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이"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국무조정실"을 "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무총리실"로,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8> 삭도·궤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의9,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제4호·제2항, 제6조의4제1항제6호·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제4항, 제15조의2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7조제6호, 제40조제2항 후단·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5조의2제3항제6호, 제47조제2항, 제47조의3 후단,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7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7조의7제3항 및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제14조제3항제1호,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31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제40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자본비용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제2항 및 제6조의4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1>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2 비고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2>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제22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제5항,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제2호·제2항제2호 및 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1 및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금융위원회"로 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로 한다.
<64>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를 "국토해양관서(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내지 제5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각각 "국토해양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국토해양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5>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4제1항,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6>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 장에 한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장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제52조제3항·제5항 및 별표 2 제10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8조의3제2항·제3항, 제23조, 제38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4항, 제50조의2제1항·제2항, 제51조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2호, 제37조, 제50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제2항 전단·제3항, 제54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지방해양수산관청"을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해양수산관청" 및 "지방해양수산관청"을 각각 "국토해양관청"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67> 선주상호보험 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8>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방재청·기상청"을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기상청"으로 한다.
제9조제9호 및 제11조제1항·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제8조의2제9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제4호, 제8조의4제1항, 제8조의8제1항, 제8조의10, 제18조제6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8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7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호나목(2), 제12조제1항제2호라목(2)·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제1호가목(2)·제3호나목(2),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제2호나목·제3호·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바목 본문·단서,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마목 본문·단서, 제14조제1항제2호마목 본문·단서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법제처·비상기획위원회"로 한다.
<71>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및 제71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제34조제2항 및 제7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72> 수로업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3호, 제9조 전단 및 후단, 제17조,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4호, 제25조제2항·제4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3항, 별표 3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7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제3항, 제36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호·제2호·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7호, 제5조제2항제6호, 제11조제2항·제4항·제6항, 제12조제1항제12호, 제12조의2제1항제3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및 별표 3 장비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의2제2항제3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제3항 전단·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6>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제1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4호,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전단, 제31조제6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3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후단, 나목 전단·후단, 다목·라목 전단·후단, 제2호가목 전단·나목 다목 전단·후단, 라목 전단·후단,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13호,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제12조의2 전단,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전단·제22호, 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제5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제1호·제2호·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7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78> 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제2항제3호·제3항제3호,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전단, 제3조제2항, 제6조,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2항 전단·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9>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1>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6조제3항, 제34조제2항 및 제87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5>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5조,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제12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3호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9조의2제2항 전단·제5항 단서·제6항제6호나목, 제11조,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5조의4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4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전단·제9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6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7>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호, 제31조제6항제6호, 제31조제6항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4항, 제19조의6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6항 전단 및 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제22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6조제3항·제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6항, 제16조 및 제1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0>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4제1항, 제1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및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호다목,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제3항제1호 후단·제2호·제4항, 제55조제5항 후단, 제59조제3항, 제60조,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및 제6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다목 및 제37조제2항제2호·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제9호·제4항, 제11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15조제5항제1호카목·제2호다목 단서·바목, 제16조제1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6)·제2항제9호 후단·제7항,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1조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마목, 제47조제3항, 제50조제5항·제6항, 제52조제2항전단·후단·제3항제5호, 제55조제1항제7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8호·제2항제2호, 제65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제2항제5호, 제91조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95조제2항 후단·제4항 후단, 제95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98조제2항, 제100조제4항, 제101조제2항 단서, 제105조, 제107조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8조의2제6항, 제122조제5항, 별표 3 제6호, 별표 12 제3호다목 및 별표 12 부표 제7호나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4조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15조제4항제1호·제2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가목·나목, 제45조의3제1항제3호, 제65조제1항제3호, 제70조제4항 후단, 제73조제1항제5호, 제74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77조제1항제5호·제3항·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1조제2항 후단, 제8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87조제1항,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4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 제92조제1항·제5항 전단, 제93조제1항·제2항 후단, 제95조제3항·제4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14호·제3항·제4항, 제10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03조제2항 전단, 제105조,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2항·제3항제5호·제4항,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제5항, 별표 1 제7호 파목, 별표 2 제3호·제5호 및 별표 12 부표 제2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제5항 전단, 제93조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95조제3항 및 제10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제108조제3항제3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과"를 "정보통신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2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42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4월 21일)
제107조의4제2호 및 제10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9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호·제3항 전단·제4항·제5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6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4항 전단·제5항·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지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7항 본문,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제2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본문, 제48조제2항, 제59조제1항 본문·제5항 및 제60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2조제1항제6호, 제36조제4항, 제38조제1항제5호, 제44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51조제3항·제5항, 제54조 후단,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제2항, 제57조의4제2항,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3 및 제6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5항 및 제5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95>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별표 2 제1호다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제1호나목·제2호다목·제2호마목·제3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5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호·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제5호·제6항제6호·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제40조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96>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7>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9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7호·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호, 제29조제6호,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제7호, 제32조제1항·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 제37조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48조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3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노동부·국토해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99>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0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제5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1조제1항 본문·제2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제2호아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제3항·제7항 및 제64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101>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의7제2항 전단·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4 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7항, 제19조 전단, 제24조, 제27조제1항·제3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및 별표 1 초급기술자란·비고란 제1호·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비고란 제2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5제2항, 제3조의3제2호다목,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2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본문, 제40조, 제41조, 제50조제3항·제6항 및 별표 1의2 제21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1호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0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의2제1항제8호 본문·제9호, 제6조제3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3항·제5항제1호·제4호·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제5호의2·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같은 호 나목·제6항제4호의2, 제13조의3제2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라목, 제3조의2,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2항 전단·제4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제7항,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4>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및 제6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6> 하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의4제3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5제1항·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전단, 제40조제2항, 제49조의4, 제54조의2제1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및 별표 3 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의2,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7>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9>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및 제3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0>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3>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4조제4항·제5항, 제27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4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7조제2항 및 제4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5>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6>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단서, 제10조 및 제14조제11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을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후단, 제23조, 제24조, 제25조 본문, 제26조,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및 제41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17>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다목·제2호사목·제4호라목, 제39조의2,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11항 및 제64조제4항, 별표2 제4호다목, 제16호다목·아목·자목·차목·카목·하목·더목·러목·머목 및 어목, 별표 2 비고 1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제6호, 제15조의7제1항제2호·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본문 전단, 제39조의2,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3호·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제3호, 제44조의3제2항 전단, 제44조의4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44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제54조의2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1호, 제58조, 제63조제1항,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8호의2 단서, 제6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5항, 제6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7항,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1항 및 제6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5호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제2호 중 "청주 및 양양공항"을 "청주·양양 및 무안공항"으로 한다.
<11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농림부·보건복지부"을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19>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20>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21>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22조각 호 외의 부분·제32호 중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8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12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5호, 제8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호마목·제2호나목·제2항, 제29조제7호 및 제3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3>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11조제4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7항,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5조제5호, 제7조제2항제5호, 제8조제8호, 제13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0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24>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제3호, 제5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본문, 제40조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제49조제3항제4호·제5항, 제50조제5호, 제52조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제62조제3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제6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및 별표 1 제1호 육상구역란·제2호 육상구역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6호 단서, 제26조제2항, 제36조제2항 단서·제4항, 제41조제2항제6호, 제6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92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7월 1일)
별표 3 제1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25>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 제43조, 제69조, 제7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3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26>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 한정하역사업란·비고란 제1호·제3호, 별표 4 비고란, 별표 8 제2호·제3호 및 별표 9 비고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 제1호 내용란·비고란 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6 비고란 제3호 단서·제5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27>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8>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4호, 제15조제2항 전단 및 별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29>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제7조제2항·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경찰청장·기상청장·문화재관리국장 및 수로국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경찰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0>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 제5조제1항제7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7항·제8항, 제1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본문·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24조제1항, 제2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 제31조제1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전단·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제5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13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3항제4호·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및 별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13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장”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으로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제46조제4항,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3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후단·제3항·제4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전단·제3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3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제4항·제5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2항제9호·제3항제6호,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제3항,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제98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2, 별표 2의 비고 2,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0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첨부서류란 제3호, 별표 15 제3호, 별표 17 비고 2 및 별표 19 제1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2항, 제43조제1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67조제1항 전단, 제88조제1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3항,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4항, 별표 6 '유해액체물질'란의 종류란, 별표 12 '유해액체물질'란의 종류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 16 '준설토의 해양투기'란의 대상사업란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차관 및 국무조정실의 정책차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의 차관 및 국무총리실의 국무차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135>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7호,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6>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차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차목 및 제10호사목,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8>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제3호·제5항·제6항, 제2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2008.8.7 제2095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8 제21073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100”을 “1,09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088”을 “1,0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62”를 “1,059”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9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2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6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의 운용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5.6 제214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안전본부”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한다.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의 항공안전본부ㆍ지방항공청”을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으로 한다.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정책관”을 “종합교통정책관”으로 한다.
④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2항제8호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철도국장”을 각각 “항공정책관”으로 한다.
⑤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의4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바목, 제1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61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한 후에 실시하는 시험비행의 허가
나. 항공기를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하기 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공수비행의 허가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효력정지 또는 유효기간의 단축
5.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조종 또는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11.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12. 법 제32조에 따른 운항승무원(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는 제외한다)
14.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기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5.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16.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7.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9.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기장 또는 소유자등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0. 법 제53조 단서에 따른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ㆍ착륙허가
21.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22. 법 제56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3. 법 제69조의2에 따른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4. 법 제69조의3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5.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2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27.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차.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안의 지역만 해당한다)
카.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타.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파.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28.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의 통지
라. 법 제103조에 따른 손괴비용의 징수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바. 법 제104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사.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ㆍ시행명령
아.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지정ㆍ고시
자.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차. 법 제109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카.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감독ㆍ처분
타.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제2항 및 제82조제6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및 사용재개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29.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등에 관한 사항
30. 법 제115조의2제6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31. 법 제115조의2제7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 정지명령
32. 법 제115조의3(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33. 법 제115조의4(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4. 법 제116조(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의 수리 및 최소장비목록 등에 관한 인가
35. 법 제120조(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인가
36. 법 제120조제2항 단서(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시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법 제122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8. 법 제132조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부정기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의2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의 수리, 내용 보완 및 변경명령
다.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라.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마.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바.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1조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및 신고
사.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아.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자.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차.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허가 또는 신고
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파.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39.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다.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라.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마.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사.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아.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자.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차.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카.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신고
40.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자.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1.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2. 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나.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바.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3. 법 제144조에 따른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국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이ㆍ착륙 허가
44. 법 제14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45.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ㆍ질문에 관한 권한.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소관사항만 해당한다.
46. 법 제15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47. 법 제1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법 제18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의2 및 제183조제5호의2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
2.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교통센터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6.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통보의 접수
차.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및 관리검사
8.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중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9.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10.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제63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11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ㆍ국토지리정보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홍수통제소장”을 “홍수통제소장 및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2009.7.7 제21622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32호부터 제65호까지”를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및 제37호부터 제65호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7호 및 제108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17>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11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⑦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8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7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219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4명(5급 이하 104명)은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7조의2,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5조, 「도선법 시행령」 제19조,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항만법 시행령」 제91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 등에 따라 국도ㆍ하천 및 해양항만 분야 사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반영될 때까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개정 후 104명(5급 이하 10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4]
부 칙[2010.2.4 제220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6 제220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10.6.30 제22245호(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1 제22364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90”을 “4,283”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272”를 “4,26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255”를 “4,248”로 한다.
부 칙[2010.10.13 제224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4명 ┃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부 칙[2011.5.30 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30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1.9.15 제231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7 명 │
└────────┘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6 명 │
└────────┘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6 제236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국토해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별표 2를 적용한다.
②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적용한다.
제3조(국토해양부 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5명(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국토해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4명(8급) 및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10급)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6명│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6명│
└──┘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2명 │
└───┘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28.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1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4 제239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7명│
└──┘
부 칙[2013.1.22 제243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