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직무)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과 국토해양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산하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4.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 국토해양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6. 국토해양 분야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제작 및 관리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유지
8. 국토해양 분야의 간행물의 제작·관리
9. 그 밖에 국토해양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