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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항공교통센터장)
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교통센터장 1명을 둔다.
② 항공교통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항공교통센터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5.6]
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교통센터장 1명을 둔다.
② 항공교통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항공교통센터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5.6]
부칙 [2008.2.29 제207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
제3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건설교통부소속공무원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지적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2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9)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해양부에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2,026명(고위공무원단 28,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98)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해양부에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09명(고위공무원단 6,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0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제3조제3항, 제7조제3항제1호·제2호,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제1호·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나목·제4항제2호·제4호·제5항, 제10조제1항제5호나목·제4항제2호·제4호·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4항 전단·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 제19조의2 본문,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제2호·제5항제1호, 제20조의2 및 별표 1 제8·제9호·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제3항제5호, 제4조제1항·제4조제3항·제4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제5호·제4항제5호·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4조 각 호 외 전단,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단서,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별표 1 제2호가목(1)(가)·제8호 및 별표 3 제34호·제38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제4호, 제14조제13호, 제18조제1항제9호, 제24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항,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36조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5항 및 별표 1 제2호가목(1)(가)·제3호(다)·제5호파목(다)·제6호다목(라)·제7호차목·제9호러목(라)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6호 및 제25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③ 개항질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3호, 제18조제4항 및 별표 4 제14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을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제3항·제4항·제5항 본문,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11호,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조제1항·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각각 "해양항만관서"로 한다.
④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 제2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제4항 및 별표 2 비고 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의5제5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0호, 제10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2호·제5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9조의6제3호, 제29조의7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2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4, 제35조제1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7조의3제3항, 제38조의5제2항, 제38조의6제5항·제6항, 제38조의7제3항제3호, 제38조의9제2항, 제38조의10제3항, 제38조의11제3항, 제38조의12제3항, 제38조의13제2항·제4항, 제38조의15제2항, 제38조의18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38조의20제1항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5제3항, 제39조의6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의4제1항제2호·제5항 전단·제7항, 제46조의5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46조의8제2항·제3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 제46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 제4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7항 전단, 제47조의7,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3제1항, 제54조의8제2항 전단·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의9제1항, 제54조의10제3항, 제5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5조제2항·제4항 및 제6항 전단, 제58조제4항, 제59조제3항, 제59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4항, 제60조의2,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호·제4항 및 제5항, 제6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란·같은 호 비고란의 가목·나목 각 번호 외의 부분·나목(3) 및 다목, 별표 3 감리사보란·비고란의 가목·나목·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의2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4항, 제38조제5항, 제38조의20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2조제4항, 제45조제1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8항, 제46조의8제1항제6호,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1항제2호·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52조제1항제14호·제2항제15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11항, 제52조의3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6항 후단, 제5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58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2항, 별표 5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제15호의3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10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농림부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호나목·다목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7조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같은 항 제6호·같은 항 제7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9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별표 1 비고 제1호다목·라목·아목 및 별표 6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제8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법제처"를 "기획재정부·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를 "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13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⑨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후단,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 전단, 제19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2조의2제6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제27조제3항 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4호, 제91조제5항, 제105조제2항제3호,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108조제4항·제5항, 제120조제1항 및 별표 1 제1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나목, 제6조의2제1항제4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제8항 본문·제9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6항제3호·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제3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제8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4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본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6조제1항제4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제61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64조, 제86조제4항 본문, 제87조제2항,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제6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5조제2항제2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10조, 제115조제2항,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제2항·제4항,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 제119조의2제1항, 제12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⑩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⑪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⑫ 고속국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⑬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2제3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전단·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8항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별표 1의 비고 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2호 본문, 제33조의3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2제1항 전단·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조달청"을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조달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3항·제5항 전단·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제5항·제9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6항·제8항·제9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6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제44조제3항 및 제4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33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중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1항 제2호가목·제4호가목·제3항, 제14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3조 및 제2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제6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21조제5항, 제23조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6>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본문,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3제1항제5호·제2항 및 제4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제2호, 제34조제4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 제3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19>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6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0>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의3, 제14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20조, 제22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지식경제부
8. 보건복지가족부
9. 노동부
10. 여성부
11. 국토해양부
12. 경찰청
13.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제8호, 제20조제4항제4호·제5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1호·제2항제3호·제3항·제4항, 제37조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제4항, 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제3호, 제47조제1항제4호·제2항 단서·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3항제1호·제4항제2호, 제45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제2호마목·제3호마목 및 제5호마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4호마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3>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전단·제6항, 제6조의4제1항·제2항·제4항 전단,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2항제2호·제4항, 제8조의3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6항,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방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의4제7항, 제16조의5제7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24>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를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로 한다.
<25>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6조제1항제7호, 제17조제7호,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의2제1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27>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2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라 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해양항만관서"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4조의 제목,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6항·제8항, 제28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9조제6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1호가목(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제90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1조,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제2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제8항, 제127조제1항·제3항, 제128조제4항·제5항,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및 별표 2 제1호라목 허가기준란의 (1)(나)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제12호, 제25조제1항제3호·제3항제7호·제4항제11호·제5항제4호,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제2호다목, 제41조제1항 본문, 제46조제2항 전단·제6항제3호, 제55조제3항제5호, 제57조제4항제4호, 제63조제1호나목, 제84조제7항, 제85조제9항, 제89조제7항, 제92조제6항, 제93조제2항, 제97조제3항, 제115조,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제1항제3호·제2항제2호,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24조의2제4항, 제127조제1항, 제133조제3항, 제134조제4항, 별표 20 제2호 및 별표 27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6항제1호·제2호 본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5항·제6항,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 제17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제2호 단서 및 제1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같은 항 제2호·제4항, 제8조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4호·제2항, 제32조 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44조제7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 및 제5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제4항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항제2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제5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 지식경제부장관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8. 환경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공정거래위원장
11. 금융위원회위원장
제44조제7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3항제6호· 제4항, 제10조제2호,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3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7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5>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제4호·비고 제5호 및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7> 댐사용권등록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4조 중 "건설교통부령"를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38> 도로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1호, 제10조의4제8호,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5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3조제5항, 제27조의4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7, 제30조제1항제11호·제2항제2호·같은 항 제3호,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제3항,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3항 본문·제5항제11호, 제24조의7제2항, 제26조의5제1항·제2항·제3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제3항제14호, 제2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1항·제2항, 제30조의4제1항·제2항,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의3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4항 및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제36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2)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7호다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9>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의3제1호, 제10조의3제1호 후단 및 전단·제2호,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10조의3제1호 전단·제2호 및 제2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4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제4항 및 제5항, 제5조, 제5조의2제2항제3호, 제6조제11호, 제7조제1항제11호, 제9조제1항제6호, 제9조의2제2항제4호,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1호·제13호, 제12조제1항제11호, 제12조의2제3항제1호·제4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14조제4항제2호·제5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0호, 제19조제1항, 제19조의3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2호, 제29조 본문, 제45조제4호, 제46조제2항 단서·제4항제3호·제4항제6호, 제47조제1항제4호, 제52조제1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7조제1호사목, 제73조제5항, 제74조제3항, 제7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제3항제3호, 제4조 제목, 제5조의2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전단·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의3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 단서, 제32조제1항·제4항, 제46조제7항, 제47조제2항,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4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호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및 별표 3 제3호가목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4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5호, 제15조제4항·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제42조의2제2항, 제4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 제55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7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4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6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제4항, 별표 4 제2호가목(4)(라), 별표 6 비고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단서·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1조의3제1항,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6호, 제15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3제2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및 제5항, 제19조의5제1항·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 및 제5항 본문, 제25조제2항제4호, 제25조의2제3호, 제25조의3제3항, 제25조의4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같은 호 다목·제2항·제3항·제4항 단서·제5항 및 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호아목, 제25조의4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4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후단, 제4조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6호·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통상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환경부
8. 문화재청
9. 해양경찰청
제8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4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제3항제5호 및 제4항제3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제18조제3항제1호, 제29조제6호, 제34조제5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호 및 제2호, 제41조제4항제3호, 제41조제4항제6호,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제41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47조제3호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8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및 제6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5호, 제35조,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5항, 제4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3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호, 제33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39조 단서,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제1항·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7조, 제58조제1항제5호·제3항·제5항,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제1항·제2항, 제64조의3제2항·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본문,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항 후단, 제77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전단, 제82조의2제2항·제3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82조의3제2항 단서, 제82조의4제1항, 제82조의9, 제8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8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62조제4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제4호, 제76조제1항, 제82조의11제3항 및 제8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82조의2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농림부"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020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년 1월 1일)
제55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10조제6항 및 제2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2항제2호·제4호 각 목 외의 부분·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제18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부동산개발 실무란·비고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54>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65호의3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13호에 따른 국토정보관리센터"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4호·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2조제4항·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제3호, 제8조제4항, 제28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4항제4호 및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로 한다.
<56>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국장"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제4항제2호·제4호·제5항 및 제12조 중 "공동위원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각각 "1명 및 부위원장 1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및 환경부의 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산림청장, 대통령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비서관 및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제4조제1항 중 "각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두 사고"를 "사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소집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간사 2명을"을 "간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각 1명을"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이"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국무조정실"을 "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무총리실"로,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8> 삭도·궤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의9,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제4호·제2항, 제6조의4제1항제6호·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제4항, 제15조의2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7조제6호, 제40조제2항 후단·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5조의2제3항제6호, 제47조제2항, 제47조의3 후단,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7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7조의7제3항 및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제14조제3항제1호,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31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제40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자본비용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제2항 및 제6조의4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1>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2 비고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2>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제22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제5항,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제2호·제2항제2호 및 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1 및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금융위원회"로 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로 한다.
<64>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를 "국토해양관서(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내지 제5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각각 "국토해양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국토해양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5>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4제1항,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6>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 장에 한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장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제52조제3항·제5항 및 별표 2 제10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8조의3제2항·제3항, 제23조, 제38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4항, 제50조의2제1항·제2항, 제51조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2호, 제37조, 제50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제2항 전단·제3항, 제54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지방해양수산관청"을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해양수산관청" 및 "지방해양수산관청"을 각각 "국토해양관청"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67> 선주상호보험 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8>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방재청·기상청"을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기상청"으로 한다.
제9조제9호 및 제11조제1항·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제8조의2제9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제4호, 제8조의4제1항, 제8조의8제1항, 제8조의10, 제18조제6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8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7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호나목(2), 제12조제1항제2호라목(2)·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제1호가목(2)·제3호나목(2),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제2호나목·제3호·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바목 본문·단서,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마목 본문·단서, 제14조제1항제2호마목 본문·단서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법제처·비상기획위원회"로 한다.
<71>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및 제71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제34조제2항 및 제7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72> 수로업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3호, 제9조 전단 및 후단, 제17조,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4호, 제25조제2항·제4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3항, 별표 3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7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제3항, 제36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호·제2호·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7호, 제5조제2항제6호, 제11조제2항·제4항·제6항, 제12조제1항제12호, 제12조의2제1항제3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및 별표 3 장비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의2제2항제3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제3항 전단·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6>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제1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4호,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전단, 제31조제6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3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후단, 나목 전단·후단, 다목·라목 전단·후단, 제2호가목 전단·나목 다목 전단·후단, 라목 전단·후단,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13호,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제12조의2 전단,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전단·제22호, 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제5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제1호·제2호·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7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78> 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제2항제3호·제3항제3호,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전단, 제3조제2항, 제6조,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2항 전단·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9>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1>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6조제3항, 제34조제2항 및 제87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5>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5조,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제12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3호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9조의2제2항 전단·제5항 단서·제6항제6호나목, 제11조,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5조의4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4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전단·제9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6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7>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호, 제31조제6항제6호, 제31조제6항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4항, 제19조의6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6항 전단 및 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제22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6조제3항·제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6항, 제16조 및 제1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0>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4제1항, 제1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및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호다목,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제3항제1호 후단·제2호·제4항, 제55조제5항 후단, 제59조제3항, 제60조,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및 제6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다목 및 제37조제2항제2호·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제9호·제4항, 제11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15조제5항제1호카목·제2호다목 단서·바목, 제16조제1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6)·제2항제9호 후단·제7항,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1조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마목, 제47조제3항, 제50조제5항·제6항, 제52조제2항전단·후단·제3항제5호, 제55조제1항제7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8호·제2항제2호, 제65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제2항제5호, 제91조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95조제2항 후단·제4항 후단, 제95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98조제2항, 제100조제4항, 제101조제2항 단서, 제105조, 제107조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8조의2제6항, 제122조제5항, 별표 3 제6호, 별표 12 제3호다목 및 별표 12 부표 제7호나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4조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15조제4항제1호·제2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가목·나목, 제45조의3제1항제3호, 제65조제1항제3호, 제70조제4항 후단, 제73조제1항제5호, 제74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77조제1항제5호·제3항·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1조제2항 후단, 제8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87조제1항,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4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 제92조제1항·제5항 전단, 제93조제1항·제2항 후단, 제95조제3항·제4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14호·제3항·제4항, 제10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03조제2항 전단, 제105조,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2항·제3항제5호·제4항,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제5항, 별표 1 제7호 파목, 별표 2 제3호·제5호 및 별표 12 부표 제2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제5항 전단, 제93조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95조제3항 및 제10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제108조제3항제3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과"를 "정보통신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2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42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4월 21일)
제107조의4제2호 및 제10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9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호·제3항 전단·제4항·제5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6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4항 전단·제5항·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지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7항 본문,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제2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본문, 제48조제2항, 제59조제1항 본문·제5항 및 제60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2조제1항제6호, 제36조제4항, 제38조제1항제5호, 제44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51조제3항·제5항, 제54조 후단,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제2항, 제57조의4제2항,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3 및 제6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5항 및 제5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95>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별표 2 제1호다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제1호나목·제2호다목·제2호마목·제3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5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호·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제5호·제6항제6호·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제40조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96>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7>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9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7호·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호, 제29조제6호,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제7호, 제32조제1항·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 제37조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48조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3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노동부·국토해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99>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0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제5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1조제1항 본문·제2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제2호아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제3항·제7항 및 제64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101>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의7제2항 전단·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4 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7항, 제19조 전단, 제24조, 제27조제1항·제3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및 별표 1 초급기술자란·비고란 제1호·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비고란 제2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5제2항, 제3조의3제2호다목,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2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본문, 제40조, 제41조, 제50조제3항·제6항 및 별표 1의2 제21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1호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0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의2제1항제8호 본문·제9호, 제6조제3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3항·제5항제1호·제4호·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제5호의2·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같은 호 나목·제6항제4호의2, 제13조의3제2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라목, 제3조의2,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2항 전단·제4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제7항,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4>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및 제6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6> 하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의4제3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5제1항·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전단, 제40조제2항, 제49조의4, 제54조의2제1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및 별표 3 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의2,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7>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9>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및 제3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0>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3>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4조제4항·제5항, 제27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4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7조제2항 및 제4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5>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6>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단서, 제10조 및 제14조제11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을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후단, 제23조, 제24조, 제25조 본문, 제26조,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및 제41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17>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다목·제2호사목·제4호라목, 제39조의2,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11항 및 제64조제4항, 별표2 제4호다목, 제16호다목·아목·자목·차목·카목·하목·더목·러목·머목 및 어목, 별표 2 비고 1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제6호, 제15조의7제1항제2호·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본문 전단, 제39조의2,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3호·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제3호, 제44조의3제2항 전단, 제44조의4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44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제54조의2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1호, 제58조, 제63조제1항,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8호의2 단서, 제6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5항, 제6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7항,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1항 및 제6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5호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제2호 중 "청주 및 양양공항"을 "청주·양양 및 무안공항"으로 한다.
<11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농림부·보건복지부"을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19>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20>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21>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22조각 호 외의 부분·제32호 중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8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12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5호, 제8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호마목·제2호나목·제2항, 제29조제7호 및 제3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3>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11조제4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7항,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5조제5호, 제7조제2항제5호, 제8조제8호, 제13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0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24>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제3호, 제5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본문, 제40조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제49조제3항제4호·제5항, 제50조제5호, 제52조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제62조제3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제6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및 별표 1 제1호 육상구역란·제2호 육상구역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6호 단서, 제26조제2항, 제36조제2항 단서·제4항, 제41조제2항제6호, 제6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92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7월 1일)
별표 3 제1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25>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 제43조, 제69조, 제7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3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26>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 한정하역사업란·비고란 제1호·제3호, 별표 4 비고란, 별표 8 제2호·제3호 및 별표 9 비고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 제1호 내용란·비고란 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6 비고란 제3호 단서·제5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27>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8>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4호, 제15조제2항 전단 및 별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29>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제7조제2항·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경찰청장·기상청장·문화재관리국장 및 수로국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경찰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0>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 제5조제1항제7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7항·제8항, 제1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본문·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24조제1항, 제2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 제31조제1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전단·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제5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13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3항제4호·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및 별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13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장”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으로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제46조제4항,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3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후단·제3항·제4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전단·제3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3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제4항·제5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2항제9호·제3항제6호,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제3항,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제98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2, 별표 2의 비고 2,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0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첨부서류란 제3호, 별표 15 제3호, 별표 17 비고 2 및 별표 19 제1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2항, 제43조제1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67조제1항 전단, 제88조제1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3항,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4항, 별표 6 '유해액체물질'란의 종류란, 별표 12 '유해액체물질'란의 종류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 16 '준설토의 해양투기'란의 대상사업란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차관 및 국무조정실의 정책차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의 차관 및 국무총리실의 국무차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135>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7호,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6>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차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차목 및 제10호사목,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8>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제3호·제5항·제6항, 제2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
제3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건설교통부소속공무원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지적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2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9)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해양부에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2,026명(고위공무원단 28,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98)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해양부에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09명(고위공무원단 6,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0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제3조제3항, 제7조제3항제1호·제2호,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제1호·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나목·제4항제2호·제4호·제5항, 제10조제1항제5호나목·제4항제2호·제4호·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4항 전단·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 제19조의2 본문,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제2호·제5항제1호, 제20조의2 및 별표 1 제8·제9호·제10호의 사업명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제3항제5호, 제4조제1항·제4조제3항·제4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제5호·제4항제5호·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4조 각 호 외 전단,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단서,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별표 1 제2호가목(1)(가)·제8호 및 별표 3 제34호·제38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제4호, 제14조제13호, 제18조제1항제9호, 제24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항,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36조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5항 및 별표 1 제2호가목(1)(가)·제3호(다)·제5호파목(다)·제6호다목(라)·제7호차목·제9호러목(라)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6호 및 제25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③ 개항질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3호, 제18조제4항 및 별표 4 제14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을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제3항·제4항·제5항 본문,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11호,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조제1항·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각각 "해양항만관서"로 한다.
④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 제2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제4항 및 별표 2 비고 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의5제5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0호, 제10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2호·제5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9조의6제3호, 제29조의7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2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4, 제35조제1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7조의3제3항, 제38조의5제2항, 제38조의6제5항·제6항, 제38조의7제3항제3호, 제38조의9제2항, 제38조의10제3항, 제38조의11제3항, 제38조의12제3항, 제38조의13제2항·제4항, 제38조의15제2항, 제38조의18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38조의20제1항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5제3항, 제39조의6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의4제1항제2호·제5항 전단·제7항, 제46조의5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46조의8제2항·제3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 제46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 제4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7항 전단, 제47조의7,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3제1항, 제54조의8제2항 전단·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의9제1항, 제54조의10제3항, 제5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5조제2항·제4항 및 제6항 전단, 제58조제4항, 제59조제3항, 제59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4항, 제60조의2,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호·제4항 및 제5항, 제6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란·같은 호 비고란의 가목·나목 각 번호 외의 부분·나목(3) 및 다목, 별표 3 감리사보란·비고란의 가목·나목·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의2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4항, 제38조제5항, 제38조의20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2조제4항, 제45조제1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8항, 제46조의8제1항제6호,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1항제2호·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52조제1항제14호·제2항제15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11항, 제52조의3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6항 후단, 제5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58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2항, 별표 5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제15호의3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10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농림부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호나목·다목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7조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같은 항 제6호·같은 항 제7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9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별표 1 비고 제1호다목·라목·아목 및 별표 6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제8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법제처"를 "기획재정부·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를 "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13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⑨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후단,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 전단, 제19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2조의2제6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제27조제3항 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4호, 제91조제5항, 제105조제2항제3호,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108조제4항·제5항, 제120조제1항 및 별표 1 제1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나목, 제6조의2제1항제4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제8항 본문·제9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6항제3호·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제3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제8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4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본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6조제1항제4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제61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64조, 제86조제4항 본문, 제87조제2항,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제6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5조제2항제2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10조, 제115조제2항,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제2항·제4항,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 제119조의2제1항, 제12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⑩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⑪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⑫ 고속국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⑬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2제3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전단·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8항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별표 1의 비고 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2호 본문, 제33조의3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2제1항 전단·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조달청"을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조달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3항·제5항 전단·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제5항·제9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6항·제8항·제9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6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제44조제3항 및 제4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33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중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1항 제2호가목·제4호가목·제3항, 제14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3조 및 제2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제6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21조제5항, 제23조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6>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본문,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3제1항제5호·제2항 및 제4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제2호, 제34조제4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 제3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19>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6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0>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의3, 제14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20조, 제22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지식경제부
8. 보건복지가족부
9. 노동부
10. 여성부
11. 국토해양부
12. 경찰청
13.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제8호, 제20조제4항제4호·제5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1호·제2항제3호·제3항·제4항, 제37조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제4항, 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제3호, 제47조제1항제4호·제2항 단서·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3항제1호·제4항제2호, 제45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제2호마목·제3호마목 및 제5호마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4호마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3>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전단·제6항, 제6조의4제1항·제2항·제4항 전단,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2항제2호·제4항, 제8조의3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6항,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방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의4제7항, 제16조의5제7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24>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를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로 한다.
<25>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6조제1항제7호, 제17조제7호,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의2제1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27>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2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라 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해양항만관서"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4조의 제목,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6항·제8항, 제28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9조제6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1호가목(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제90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1조,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제2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제8항, 제127조제1항·제3항, 제128조제4항·제5항,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및 별표 2 제1호라목 허가기준란의 (1)(나)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제12호, 제25조제1항제3호·제3항제7호·제4항제11호·제5항제4호,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제2호다목, 제41조제1항 본문, 제46조제2항 전단·제6항제3호, 제55조제3항제5호, 제57조제4항제4호, 제63조제1호나목, 제84조제7항, 제85조제9항, 제89조제7항, 제92조제6항, 제93조제2항, 제97조제3항, 제115조,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제1항제3호·제2항제2호,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24조의2제4항, 제127조제1항, 제133조제3항, 제134조제4항, 별표 20 제2호 및 별표 27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6항제1호·제2호 본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5항·제6항,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 제17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제2호 단서 및 제1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같은 항 제2호·제4항, 제8조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4호·제2항, 제32조 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44조제7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 및 제5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제4항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항제2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제5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 지식경제부장관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8. 환경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공정거래위원장
11. 금융위원회위원장
제44조제7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3항제6호· 제4항, 제10조제2호,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3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7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5>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제4호·비고 제5호 및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7> 댐사용권등록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4조 중 "건설교통부령"를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38> 도로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1호, 제10조의4제8호,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5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3조제5항, 제27조의4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7, 제30조제1항제11호·제2항제2호·같은 항 제3호,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제3항,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3항 본문·제5항제11호, 제24조의7제2항, 제26조의5제1항·제2항·제3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제3항제14호, 제2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1항·제2항, 제30조의4제1항·제2항,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의3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4항 및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제36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2)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7호다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9>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의3제1호, 제10조의3제1호 후단 및 전단·제2호,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10조의3제1호 전단·제2호 및 제2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4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제4항 및 제5항, 제5조, 제5조의2제2항제3호, 제6조제11호, 제7조제1항제11호, 제9조제1항제6호, 제9조의2제2항제4호,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1호·제13호, 제12조제1항제11호, 제12조의2제3항제1호·제4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14조제4항제2호·제5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0호, 제19조제1항, 제19조의3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2호, 제29조 본문, 제45조제4호, 제46조제2항 단서·제4항제3호·제4항제6호, 제47조제1항제4호, 제52조제1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7조제1호사목, 제73조제5항, 제74조제3항, 제7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제3항제3호, 제4조 제목, 제5조의2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전단·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의3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 단서, 제32조제1항·제4항, 제46조제7항, 제47조제2항,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4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호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및 별표 3 제3호가목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4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5호, 제15조제4항·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제42조의2제2항, 제4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 제55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7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4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6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제4항, 별표 4 제2호가목(4)(라), 별표 6 비고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단서·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1조의3제1항,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6호, 제15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3제2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및 제5항, 제19조의5제1항·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 및 제5항 본문, 제25조제2항제4호, 제25조의2제3호, 제25조의3제3항, 제25조의4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같은 호 다목·제2항·제3항·제4항 단서·제5항 및 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호아목, 제25조의4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4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후단, 제4조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6호·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통상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환경부
8. 문화재청
9. 해양경찰청
제8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4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제3항제5호 및 제4항제3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제18조제3항제1호, 제29조제6호, 제34조제5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호 및 제2호, 제41조제4항제3호, 제41조제4항제6호,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제41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47조제3호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8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및 제6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5호, 제35조,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5항, 제4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3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호, 제33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39조 단서,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제1항·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7조, 제58조제1항제5호·제3항·제5항,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제1항·제2항, 제64조의3제2항·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본문,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항 후단, 제77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전단, 제82조의2제2항·제3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82조의3제2항 단서, 제82조의4제1항, 제82조의9, 제8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8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62조제4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제4호, 제76조제1항, 제82조의11제3항 및 제8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82조의2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농림부"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020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년 1월 1일)
제55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10조제6항 및 제2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2항제2호·제4호 각 목 외의 부분·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제18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부동산개발 실무란·비고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54>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65호의3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13호에 따른 국토정보관리센터"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4호·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2조제4항·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제3호, 제8조제4항, 제28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4항제4호 및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로 한다.
<56>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국장"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제4항제2호·제4호·제5항 및 제12조 중 "공동위원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각각 "1명 및 부위원장 1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및 환경부의 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산림청장, 대통령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비서관 및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제4조제1항 중 "각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두 사고"를 "사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소집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간사 2명을"을 "간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각 1명을"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이"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국무조정실"을 "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무총리실"로,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8> 삭도·궤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의9,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제4호·제2항, 제6조의4제1항제6호·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제4항, 제15조의2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7조제6호, 제40조제2항 후단·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5조의2제3항제6호, 제47조제2항, 제47조의3 후단,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7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7조의7제3항 및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제14조제3항제1호,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31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제40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자본비용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제2항 및 제6조의4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1>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2 비고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2>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제22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제5항,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제2호·제2항제2호 및 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1 및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금융위원회"로 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로 한다.
<64>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를 "국토해양관서(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내지 제5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각각 "국토해양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국토해양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5>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4제1항,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6>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 장에 한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장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제52조제3항·제5항 및 별표 2 제10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8조의3제2항·제3항, 제23조, 제38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4항, 제50조의2제1항·제2항, 제51조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2호, 제37조, 제50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제2항 전단·제3항, 제54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지방해양수산관청"을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해양수산관청" 및 "지방해양수산관청"을 각각 "국토해양관청"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67> 선주상호보험 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8>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방재청·기상청"을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기상청"으로 한다.
제9조제9호 및 제11조제1항·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제8조의2제9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제4호, 제8조의4제1항, 제8조의8제1항, 제8조의10, 제18조제6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8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7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호나목(2), 제12조제1항제2호라목(2)·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제1호가목(2)·제3호나목(2),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제2호나목·제3호·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바목 본문·단서,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마목 본문·단서, 제14조제1항제2호마목 본문·단서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법제처·비상기획위원회"로 한다.
<71>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및 제71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제34조제2항 및 제7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72> 수로업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3호, 제9조 전단 및 후단, 제17조,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4호, 제25조제2항·제4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3항, 별표 3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7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제3항, 제36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호·제2호·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7호, 제5조제2항제6호, 제11조제2항·제4항·제6항, 제12조제1항제12호, 제12조의2제1항제3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및 별표 3 장비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의2제2항제3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제3항 전단·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6>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제1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4호,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전단, 제31조제6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3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후단, 나목 전단·후단, 다목·라목 전단·후단, 제2호가목 전단·나목 다목 전단·후단, 라목 전단·후단,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13호,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제12조의2 전단,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전단·제22호, 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제5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제1호·제2호·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7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78> 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제2항제3호·제3항제3호,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전단, 제3조제2항, 제6조,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2항 전단·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9>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1>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6조제3항, 제34조제2항 및 제87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5>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5조,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제12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3호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9조의2제2항 전단·제5항 단서·제6항제6호나목, 제11조,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5조의4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4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전단·제9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6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7>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호, 제31조제6항제6호, 제31조제6항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4항, 제19조의6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6항 전단 및 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제22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6조제3항·제5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6항, 제16조 및 제1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0>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4제1항, 제1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및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호다목,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제3항제1호 후단·제2호·제4항, 제55조제5항 후단, 제59조제3항, 제60조,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및 제6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다목 및 제37조제2항제2호·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제9호·제4항, 제11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15조제5항제1호카목·제2호다목 단서·바목, 제16조제1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6)·제2항제9호 후단·제7항,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1조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마목, 제47조제3항, 제50조제5항·제6항, 제52조제2항전단·후단·제3항제5호, 제55조제1항제7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8호·제2항제2호, 제65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제2항제5호, 제91조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95조제2항 후단·제4항 후단, 제95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98조제2항, 제100조제4항, 제101조제2항 단서, 제105조, 제107조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8조의2제6항, 제122조제5항, 별표 3 제6호, 별표 12 제3호다목 및 별표 12 부표 제7호나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4조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15조제4항제1호·제2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가목·나목, 제45조의3제1항제3호, 제65조제1항제3호, 제70조제4항 후단, 제73조제1항제5호, 제74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77조제1항제5호·제3항·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1조제2항 후단, 제8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87조제1항,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4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 제92조제1항·제5항 전단, 제93조제1항·제2항 후단, 제95조제3항·제4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14호·제3항·제4항, 제10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03조제2항 전단, 제105조,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2항·제3항제5호·제4항,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제5항, 별표 1 제7호 파목, 별표 2 제3호·제5호 및 별표 12 부표 제2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제5항 전단, 제93조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95조제3항 및 제10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제108조제3항제3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과"를 "정보통신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2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42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4월 21일)
제107조의4제2호 및 제10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9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호·제3항 전단·제4항·제5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6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4항 전단·제5항·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지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7항 본문,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제2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본문, 제48조제2항, 제59조제1항 본문·제5항 및 제60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2조제1항제6호, 제36조제4항, 제38조제1항제5호, 제44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51조제3항·제5항, 제54조 후단,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제2항, 제57조의4제2항,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3 및 제6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5항 및 제5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95>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별표 2 제1호다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제1호나목·제2호다목·제2호마목·제3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5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호·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제5호·제6항제6호·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제40조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96>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7>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9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7호·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호, 제29조제6호,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제7호, 제32조제1항·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 제37조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48조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3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노동부·국토해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99>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0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제5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1조제1항 본문·제2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제2호아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제3항·제7항 및 제64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101>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의7제2항 전단·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4 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7항, 제19조 전단, 제24조, 제27조제1항·제3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및 별표 1 초급기술자란·비고란 제1호·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비고란 제2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5제2항, 제3조의3제2호다목,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2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본문, 제40조, 제41조, 제50조제3항·제6항 및 별표 1의2 제21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1호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0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의2제1항제8호 본문·제9호, 제6조제3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3항·제5항제1호·제4호·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제5호의2·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같은 호 나목·제6항제4호의2, 제13조의3제2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라목, 제3조의2,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2항 전단·제4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제7항,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4>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및 제6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6> 하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의4제3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5제1항·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전단, 제40조제2항, 제49조의4, 제54조의2제1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및 별표 3 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의2,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7>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9>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및 제3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0>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3>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4조제4항·제5항, 제27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4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7조제2항 및 제4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5>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6>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단서, 제10조 및 제14조제11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을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후단, 제23조, 제24조, 제25조 본문, 제26조,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및 제41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17>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제3호·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다목·제2호사목·제4호라목, 제39조의2,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11항 및 제64조제4항, 별표2 제4호다목, 제16호다목·아목·자목·차목·카목·하목·더목·러목·머목 및 어목, 별표 2 비고 1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제6호, 제15조의7제1항제2호·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6호, 제39조 본문 전단, 제39조의2,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3호·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제3호, 제44조의3제2항 전단, 제44조의4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44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제54조의2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1호, 제58조, 제63조제1항,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8호의2 단서, 제6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5항, 제6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7항,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1항 및 제6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5호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제2호 중 "청주 및 양양공항"을 "청주·양양 및 무안공항"으로 한다.
<11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농림부·보건복지부"을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19>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20>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21>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22조각 호 외의 부분·제32호 중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8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12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5호, 제8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호마목·제2호나목·제2항, 제29조제7호 및 제3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3>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11조제4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7항,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5조제5호, 제7조제2항제5호, 제8조제8호, 제13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0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24>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제3호, 제5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본문, 제40조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제49조제3항제4호·제5항, 제50조제5호, 제52조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제62조제3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제6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및 별표 1 제1호 육상구역란·제2호 육상구역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6호 단서, 제26조제2항, 제36조제2항 단서·제4항, 제41조제2항제6호, 제6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92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7월 1일)
별표 3 제1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25>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 제43조, 제69조, 제7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3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26>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 한정하역사업란·비고란 제1호·제3호, 별표 4 비고란, 별표 8 제2호·제3호 및 별표 9 비고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 제1호 내용란·비고란 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6 비고란 제3호 단서·제5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27>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8>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4호, 제15조제2항 전단 및 별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29>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제7조제2항·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경찰청장·기상청장·문화재관리국장 및 수로국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경찰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0>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 제5조제1항제7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7항·제8항, 제1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본문·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24조제1항, 제2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 제31조제1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전단·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제5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13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3항제4호·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및 별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13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장”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으로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제46조제4항,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3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후단·제3항·제4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전단·제3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3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제4항·제5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2항제9호·제3항제6호,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제3항,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제98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2, 별표 2의 비고 2,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0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첨부서류란 제3호, 별표 15 제3호, 별표 17 비고 2 및 별표 19 제1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2항, 제43조제1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67조제1항 전단, 제88조제1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3항,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4항, 별표 6 '유해액체물질'란의 종류란, 별표 12 '유해액체물질'란의 종류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 16 '준설토의 해양투기'란의 대상사업란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차관 및 국무조정실의 정책차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의 차관 및 국무총리실의 국무차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135>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7호,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6>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차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차목 및 제10호사목,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8>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제3호·제5항·제6항, 제2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2008.8.7 제2095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8 제21073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100”을 “1,09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088”을 “1,0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62”를 “1,059”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100”을 “1,09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088”을 “1,0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62”를 “1,059”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9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2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6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의 운용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9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2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6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의 운용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5.6 제214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안전본부”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한다.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의 항공안전본부ㆍ지방항공청”을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으로 한다.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정책관”을 “종합교통정책관”으로 한다.
④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2항제8호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철도국장”을 각각 “항공정책관”으로 한다.
⑤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의4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바목, 제1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61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한 후에 실시하는 시험비행의 허가
나. 항공기를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하기 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공수비행의 허가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효력정지 또는 유효기간의 단축
5.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조종 또는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11.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12. 법 제32조에 따른 운항승무원(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는 제외한다)
14.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기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5.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16.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7.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9.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기장 또는 소유자등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0. 법 제53조 단서에 따른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ㆍ착륙허가
21.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22. 법 제56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3. 법 제69조의2에 따른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4. 법 제69조의3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5.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2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27.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차.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안의 지역만 해당한다)
카.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타.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파.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28.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의 통지
라. 법 제103조에 따른 손괴비용의 징수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바. 법 제104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사.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ㆍ시행명령
아.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지정ㆍ고시
자.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차. 법 제109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카.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감독ㆍ처분
타.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제2항 및 제82조제6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및 사용재개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29.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등에 관한 사항
30. 법 제115조의2제6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31. 법 제115조의2제7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 정지명령
32. 법 제115조의3(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33. 법 제115조의4(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4. 법 제116조(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의 수리 및 최소장비목록 등에 관한 인가
35. 법 제120조(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인가
36. 법 제120조제2항 단서(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시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법 제122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8. 법 제132조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부정기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의2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의 수리, 내용 보완 및 변경명령
다.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라.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마.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바.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1조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및 신고
사.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아.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자.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차.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허가 또는 신고
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파.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39.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다.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라.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마.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사.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아.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자.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차.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카.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신고
40.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자.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1.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2. 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나.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바.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3. 법 제144조에 따른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국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이ㆍ착륙 허가
44. 법 제14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45.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ㆍ질문에 관한 권한.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소관사항만 해당한다.
46. 법 제15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47. 법 제1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법 제18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의2 및 제183조제5호의2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
2.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교통센터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6.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통보의 접수
차.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및 관리검사
8.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중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9.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10.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제63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11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ㆍ국토지리정보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홍수통제소장”을 “홍수통제소장 및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안전본부”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한다.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의 항공안전본부ㆍ지방항공청”을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으로 한다.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정책관”을 “종합교통정책관”으로 한다.
④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2항제8호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철도국장”을 각각 “항공정책관”으로 한다.
⑤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의4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바목, 제1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61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한 후에 실시하는 시험비행의 허가
나. 항공기를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하기 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공수비행의 허가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효력정지 또는 유효기간의 단축
5.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조종 또는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11.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12. 법 제32조에 따른 운항승무원(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는 제외한다)
14.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기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5.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16.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7.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9.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기장 또는 소유자등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0. 법 제53조 단서에 따른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ㆍ착륙허가
21.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22. 법 제56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3. 법 제69조의2에 따른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4. 법 제69조의3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5.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2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27.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차.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안의 지역만 해당한다)
카.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타.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파.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28.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의 통지
라. 법 제103조에 따른 손괴비용의 징수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바. 법 제104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사.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ㆍ시행명령
아.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지정ㆍ고시
자.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차. 법 제109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카.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감독ㆍ처분
타.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제2항 및 제82조제6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및 사용재개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29.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등에 관한 사항
30. 법 제115조의2제6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31. 법 제115조의2제7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 정지명령
32. 법 제115조의3(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33. 법 제115조의4(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4. 법 제116조(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의 수리 및 최소장비목록 등에 관한 인가
35. 법 제120조(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인가
36. 법 제120조제2항 단서(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시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법 제122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8. 법 제132조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부정기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의2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의 수리, 내용 보완 및 변경명령
다.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라.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마.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바.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1조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및 신고
사.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아.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자.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차.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허가 또는 신고
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파.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39.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다.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라.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마.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사.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아.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자.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차.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카.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신고
40.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자.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1.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2. 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나.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바.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3. 법 제144조에 따른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국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이ㆍ착륙 허가
44. 법 제14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45.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ㆍ질문에 관한 권한.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소관사항만 해당한다.
46. 법 제15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47. 법 제1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법 제18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의2 및 제183조제5호의2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
2.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교통센터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6.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통보의 접수
차.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및 관리검사
8.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중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9.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10.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제63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11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ㆍ국토지리정보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홍수통제소장”을 “홍수통제소장 및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2009.7.7 제21622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32호부터 제65호까지”를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및 제37호부터 제65호까지”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32호부터 제65호까지”를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및 제37호부터 제65호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7호 및 제108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17>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7호 및 제108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17>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11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⑦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11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⑦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8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7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8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7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219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4명(5급 이하 104명)은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7조의2,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5조, 「도선법 시행령」 제19조,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항만법 시행령」 제91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 등에 따라 국도ㆍ하천 및 해양항만 분야 사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반영될 때까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개정 후 104명(5급 이하 10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4명(5급 이하 104명)은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7조의2,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5조, 「도선법 시행령」 제19조,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항만법 시행령」 제91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 등에 따라 국도ㆍ하천 및 해양항만 분야 사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반영될 때까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개정 후 104명(5급 이하 10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4]
부 칙[2010.2.4 제220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6 제220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10.6.30 제22245호(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1 제22364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90”을 “4,283”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272”를 “4,26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255”를 “4,248”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90”을 “4,283”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272”를 “4,26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255”를 “4,248”로 한다.
부 칙[2010.10.13 제224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4명 ┃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4명 ┃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부 칙[2011.5.30 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30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1.9.15 제231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7 명 │
└────────┘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6 명 │
└────────┘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6 제236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국토해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별표 2를 적용한다.
②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적용한다.
제3조(국토해양부 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5명(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국토해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4명(8급) 및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10급)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국토해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별표 2를 적용한다.
②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적용한다.
제3조(국토해양부 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5명(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국토해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4명(8급) 및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10급)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6명│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6명│
└──┘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2명 │
└───┘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28.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1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28.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1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4 제239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7명│
└──┘
부 칙[2013.1.22 제243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