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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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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의신청)
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개정 2010.1.25 제9968호(행정심판법)] [[시행일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