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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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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구성)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4명으로 구성하되, 원장 및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심판관은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