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5.11 대통령령 제1112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관청에 위임한다.<개정 1981·6·2, 1983·5·11>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의 인가
2.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를 하는 자의 신고수리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와 법 제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변경허가 및 신고수리
4. 법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사업개시신고수리
5. 법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합병허가 및 상속신고수리
6. 법 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7. 법 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주임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수리
8. 법 제44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주임의 해임명령
9. 법 제44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그 보완명령
10. 법 제44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11.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의 완화(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량 초과에 대한 것에 한한다)
12.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사업개시의 인가
1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의 지시와 보고수리
14.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의 변경허가 및 폐업승인
15.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의 해임명령
16.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17.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대행사업의 정지명령
18.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 및 사업장의 이전허가
19.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수리
20. 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개시·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수리
21. 법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22. 법 제77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허가 및 상속신고수리
23. 법 제7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24. 법 제77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25. 법 제44조의 20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확인검사
26. 법 제7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시·도지부에 대한 감독
27.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명령
28. 삭제<1983·5·11>
29.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30.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②삭제<1983·5·11>
③삭제<1983·5·11>[관할관청이 위탁하는 대상기관·업무 및 지역등을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