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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폐차요청)
자동차소유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자동차소유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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