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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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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20, 1997·12·31, 1998·12·31>
1.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무이행명령
1의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6.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7. 법 제47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1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시·도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확인명령과 등록사항확인표의 교부 및 부착명령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1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강제처리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20.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운행정지명령 및 임시검사명령
2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의 선임·해임신고의 처리 및 해임명령
2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확보신고의 처리
2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24.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법 제9조·법 제13조제7항·법 제15조·법 제18조·법 제20조·법 제24조·법 제26조·법 제28조·법 제34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25.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처리
26.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등록의 취소
27.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및 휴업·폐업에 관한 신고의 처리
28.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의 개선명령
29.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30.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녹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31.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32.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예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