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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10.2 대통령령 제10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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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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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관청에 위임한다.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의 인가
2.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를 하는 자의 신고수리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와 법 제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변경허가 및 신고수리
4. 법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사업개시의 인가
5. 법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합병허가 및 상속신고수리
6. 법 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7. 법 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주임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수리
8. 법 제44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주임의 해임명령
9. 법 제44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그 보완명령
10. 법 제44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11.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의 완화(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량 초과에 대한 것에 한한다)
12.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사업개시의 인가
1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의 지시와 보고수리
14.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의 변경허가 및 폐업승인
15.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의 해임명령
16.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17.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대행사업의 정지명령
18.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 및 사업장의 이전허가
19.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수리
20. 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개시·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수리
21. 법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22. 법 제77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허가 및 상속신고수리
23. 법 제7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24. 법 제77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